인터넷 불통사태로 피해를 본 인터넷 업체들이 소송을 검토하고 있으나, 소송대상과 법률상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는 “웜 바이러스가 신종 바이러스로 사전 예방이 불가항력적이었는지 여부와 통신업체와 정부의 법률상 과실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기사]
언론보도
인터넷 대란과 법적 책임
2003.01.28
인터넷 불통사태로 피해를 본 인터넷 업체들이 소송을 검토하고 있으나, 소송대상과 법률상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는 “웜 바이러스가 신종 바이러스로 사전 예방이 불가항력적이었는지 여부와 통신업체와 정부의 법률상 과실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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