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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언론보도
위험 알고 한 주식매매 위탁, 증권사 등에 손배책임 못 묻는다
2005.04.04

저희 법무법인이 굿모닝신한증권의 소송 대리인으로서 처리하여 승소한 사건에 관한 기사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투자위험을 알면서 주식매매를 위탁해 손해를 봤더라도 증권사와 그 직원에게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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