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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이 변리사회 의무가입을 규정하는 변리사법 제11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하 ‘본건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두 차례에 걸쳐 변리사법 제11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지평은 기존의 논리를 극복하며 재차 변리사법 제11조의 위헌성을 주장하여 변리사회에 가입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결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변리사법은 1961년 제정 당시 변리사회 의무가입 제도를 규정하였는데 1999년 법 개정으로 변리사회 임의가입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 법 개정으로 변리사회 의무가입 제도가 다시 도입되었습니다. 변리사법 제11조에 의하면 변리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허청장(현 지식재산처장)은 2018. 11.경 청구인 등 변리사 등록 후 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변호사 125명에 대해 특허청 산하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리사법 제11조에 따른 가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청구인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변리사법 제11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지평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뢰를 받아 변리사법 제11조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결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변리사회의 법적 성격(사법상 결사), 변호사에 대한 중복 규제(변호사협회 이중 가입), 단체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부작용 등을 근거로 청구인과 같이 변리사인 변호사에게 변리사회 가입을 강제하는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논증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 대한변리사회가 변호사 아닌 변리사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변호사인 변리사를 변리사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면 변호사인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변호사인 변리사가 별도의 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본건 결정에서 재판관 4인의 헌법불합치, 재판관 3인의 단순위헌, 재판관 2인의 합헌 의견으로 변리사법 제11조 중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부분이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등록한 변리사에게 변리사회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는 변리사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불합치 의견은, 변호사인 변리사에게 의사에 반해 변리사회에 가입하도록 하고 가입을 거부하면 징계로 제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항은 변호사인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위헌 의견은 단일한 변리사 단체의 지위를 변리사회에 부여하면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출이 억제된다고 하면서 변리사법 제11조에 대해 단순위헌을 선언해도 법적 공백이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평은 그동안 파급력이 큰 사건에서 잇따라 위헌결정을 받아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직선거법 여러 조항, 법원조직법, 민법 소멸시효와 임대차기간 조항 등에 대한 위헌결정을 받아 법제도가 헌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도 직능단체 관련 결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변리사 업계 및 관련 단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평은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들이 위헌적인 제도로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법적 조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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