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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간투자사업에서 민원을 이유로 한 총사업비 변경 가능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민간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영업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법정되어 있습니다(민간투자법 제3조의2 제1항,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조 제1항).... 더보기 건설부동산 박승진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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