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노사관계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법ㆍ제도 개편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노사 갈등의 핵심으로 지목되어 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ㆍ3조(일명 ‘노란봉투법’) 개정과 더불어,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기업 단위 교섭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 수준의 교섭 체계를 도입하는 구조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 및 비정규직 보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직결되는 분야에서도 규제 강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를 맞아 산업안전보건체계 전면 개편과 기업 책임 강화가 예고되고 있으며, 특수고용직 보호 및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이 병행 추진될 계획입니다.
본 뉴스레터는 정부가 제시한 노동 정책 변화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총 2회에 걸쳐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집단적 노사관계와 비정규직 보호 및 산업안전 정책 변화에 대해 소개합니다.
Ⅲ. |
집단적 노사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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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조법 제2ㆍ3조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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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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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비정규직 보호 및 산업안전 정책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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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고용직 권리보장 기본법 및/또는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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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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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대재해ㆍ산업안전보건체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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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맺음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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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노동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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