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노동 정책은 ‘공정한 노동관계의 구축’과 ‘노동시장의 선진화 및 효율성 증진’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 아래, 향후 몇 년간 노동 관련 법ㆍ제도의 전반적인 구조가 큰 폭의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먼저 근로시간 단축과 고령자 고용 확대를 통해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의 근로시간을 달성하기 위해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 도입을 포함한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정년 65세 연장 방안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본 뉴스레터는 정부가 제시한 노동 정책 변화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총 2회에 걸쳐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해 소개합니다.
Ⅰ. |
들어가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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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개별적 근로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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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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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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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년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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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시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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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노동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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