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 6. 9. 주요 연예기획사들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사업자들은 자발적인 시정 노력을 통해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적 규제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2011.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것을 시작으로, 동의의결 제도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에도 도입되었습니다. 제도 도입 후 운영실적이 저조하다는 비판도 제기되나, 최근 들어서는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동의의결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개선책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동의의결 제도의 운용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겠습니다.
1. |
동의의결 제도의 의의 |
2. |
시정방안 제출ㆍ협의 시 유의사항 |
3. |
시정방안 이행 시 유의사항 |
4. |
마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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