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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이 2025. 7. 3.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국무회의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상법은 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②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대규모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 ③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및 의무선임비율을 1/4에서 1/3으로 상향 조정, ④ 감사위원 선임ㆍ해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이른바 3% 룰) 강화를 골자로 합니다.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이번 개정 상법에서는 제외되었고 추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하에서는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파급효과 및 대응방향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1. 개정 내용
이사는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참조). 1998년 상법 개정으로 제382조의3에 이사의 충실의무가 신설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왔습니다.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일치하는 경우 회사에 대한 위 충실의무 조항으로 주주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기업 인수ㆍ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유상증자 등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대주주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것은 아닌지, 소수주주의 권익은 배제되지 않는지 등 주주간 이해상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입니다. 상법이 주주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있어왔고, 이는 외국인 투자 위축과 자본시장 신뢰 저하로 이어진다는 의견도 있어왔습니다. 이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이 발의ㆍ통과되었고,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부칙 제1조 단서).1) 2.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명문화에 따른 해석과 적용 과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그동안 추상적으로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 회사 운영이나 이사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이 다소 불명확한 면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개정 상법의 해석 및 예상되는 적용 범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개별 사안에 관한 판단 사례가 축적되는 과정에서 확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인정 범위 이사의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의 관계에 관하여 여러 논의가 있어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개정 상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도 의견이 갈립니다. 그렇지만 어느 쪽이든 주주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이사가 부담하는 충실의무의 ‘대상’ 또는 ‘내용’으로 ‘회사’ 외에 ‘주주’가 추가되었다고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총주주 이익 보호의 의미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것은 개별 주주들의 선호를 하나하나 존중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주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아서 그들의 집합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2) 개별 사안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문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중요한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기관으로서(상법 제393조)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때 그것이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안인지를 당시 수집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기초로 선의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일부 주주에게 손해가 발행하더라도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는 주주 전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면 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주주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나 판단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의 의미 상법에는 ‘전체 주주’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개정안의 논의 과정에서 당시 법안 발의자(이정문 의원)는 ‘전체’의 의미는 ‘특정 주주’, ‘지배주주’에 대응하는 의미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3) 개정 상법의 취지에 비추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은 회사의 합병ㆍ분할ㆍ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일반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조직 재편이나 자본 거래와 같은 상황에서, 이사가 특정 주주에게 편향되지 않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한 의사결정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3. 파급효과 및 대응방향 가. 파급효과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 내부통제 시스템, 주주권 보호, 그리고 기업의 대외 신뢰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회사의 합병ㆍ분할ㆍ주식교환 등 조직재편으로 인해 주주의 지분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 합병 비율의 불공정이 문제되는 경우, ▲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이른바 쪼개기 상장)의 경우, ▲ 자본감소를 통해 소액주주를 축출하는 경우 주주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적극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이사의 법적 책임이 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중심으로 문제되었으나, 상법 개정 이후에는 회사의 손해를 매개로 하지 않고 주주에게 직접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았거나 특정 주주를 차별적으로 대우한 경우에도 이사의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도 문제됩니다. 그러나 이사가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것과 별개로, 주주와는 별도의 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므로 배임죄의 처벌 범위는 종전과 다름없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에 배임죄 개정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나. 대응방향 상법 개정에 따른 변화는 행동주의 펀드, 소액주주 운동 등 소수주주에 의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주주관여, Shareholder Engagement)로도 이어질 수 있어, 기업은 보다 정교한 리스크 관리 및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요구됩니다. 기업은 주주 이익 보호 및 공평대우 원칙에 기반한 사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진 및 이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구조조정, 합병, 계열사간의 거래 등 기업 또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결정이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사회 운영 기록과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기적인 주주 간담회 개최, 주주제안에 대한 성실한 검토 및 피드백, 온라인 소통 채널 운영 등을 통해 주주와의 소통 창구를 다양화하고, 주주환원 정책 및 실행 계획을 수립ㆍ공유함으로써 기업과 주주 간 지속가능한 신뢰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적용 범위, 형사책임과의 관계 등에 대한 해석상의 불확실성으로 회사의 의사결정 전반에 걸쳐 보다 신중한 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M&A, 경영권 분쟁,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다양한 상황에서 개정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쟁점화될 수 있는 만큼, 사전적인 법률자문을 통해 리스크를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거보다 독립이사(구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활동이 예상되므로 이사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Ⅱ.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대규모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 1. 개정 내용 현행 상법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달리 전자주주총회(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개정 상법은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주주총회를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는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주참여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며, 디지털 기반의 경영인프라 확산이라는 사회적 흐름에 법적 토대를 제공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364조, 제368조,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의 개정규정은 2027. 1. 1.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부칙 제1조 단서 참조).4)
2. 파급효과와 대응방향 가. 파급효과 기존에는 주주들이 주주총회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년 3월 주주총회 시즌에 다른 회사 주주총회와 일정이 겹치거나, 회사 본점 소재지가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거나 이동 시간을 포함하여 주주총회 참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지 않거나 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위임장을 수집하는 절차가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율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자주주총회의 제도화는 물리적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폭넓은 주주의 직접 참여를 가능케 할 것입니다. 다수 회사의 주주로서 주주총회 일정이 겹치거나 회사 본점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주주총회 출석이 어려웠던 소액주주의 참여가 용이해지므로 기업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비용 절감, 효율성 제고, 실시간 소통 확대를 통한 주주총회의 실질화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대응방향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개정 상법은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의무가 부여되는 상장회사의 범위와 전자주주총회의 구체적인 방식 및 운영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포 후 2027.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적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상법 시행령의 개정 경과와 그 구체적 내용 또한 면밀히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정관을 점검하고 전자주주총회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총회 개최 요건, 주주의 출석방식, 소집통지 내용 등에 대한 조항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하며, 이사회 규정이나 내부 의사결정 매뉴얼 역시 이에 부합하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총회 운영은 보안, 인증, 의결권 확인 등 기술적ㆍ절차적 과제를 수반하므로, 기업은 관련 시스템 구축(출석확인, 의결권 행사, 기록보존 등) 및 사전 리허설 등을 통해 총회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자총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하자 또는 주주와의 분쟁에 대비하여 사전적 리스크 분석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Ⅲ.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및 의무선임비율을 1/4에서 1/3으로 상향 조정 1. 개정 내용 2000년 증권거래법 개정 당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의무’가 도입된 이래 현행 상법은 사외이사(社外理事)를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라고 정의하고 상장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그러나 코로나-19 경제위기 이후에도 한국 자본시장은 일본, 미국 등과 달리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선임 의무비율을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1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이 발의ㆍ통과되었습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명칭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정 상법은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회사의 외부자라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의미로 ‘독립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별도로 정의규정을 마련하여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주식회사의 지배주주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시ㆍ견제하며 주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제도의 도입 목적을 실현하여 기업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부칙 제1조 본문 참조).5)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42조의8에 따른 사외이사는 제542조의8 개정규정에 따른 독립이사로 보고, 상장회사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542조의8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독립이사 선임 의무비율 1/3으로 확대)을 갖추어야 합니다(부칙 제2조 참조).6)
2. 파급효과와 대응방향
이번 개정 상법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함으로써 그 지위와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모든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선임의무를 확대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 상법상 사외이사의 겸직한도 제한(상법 제542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등 법률상 결격사유가 존재하고, 회사 외부자인 사외이사의 기업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정보의 취득ㆍ분석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선임의무 확대는 전문성을 가진 독립이사 확보를 어렵게 하고 이사회 구성 및 회사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칙에 따라 상장회사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독립이사 선임 의무비율 1/3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적합한 독립이사 후보군을 사전에 발굴ㆍ관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상법 외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등 다양한 금융ㆍ상장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는 여전히 ‘사외이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번 개정 상법으로 인해 표현의 불일치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 실무와 공시, 감사보고 등에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 상법은 부칙 제3조에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42조의8 개정규정에 따른 독립이사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7) 현행 상법은 사외이사 선임의무 위반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상법 제635조 제3항). 개정 상법이 적용되는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 및 이사회 운영 규정에서 ‘사외이사’ 용어를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이사회의 구성, 독립이사 선임 및 결격요건 등 관련 규정을 점검하고 최신 개정법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Ⅳ. 감사위원 선임ㆍ해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이른바 3% 룰) 강화 1. 개정내용
상법은 감사위원이 감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시 3% 의결권 제한을 적용합니다.
현행 상법은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ㆍ해임의 경우에는 모든 주주에게 소위 ‘개별 3% 룰(개별 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ㆍ해임의 경우에는 최대주주에게는 ‘합산 3% 룰(특수관계인 등8) 지분율을 합산하여 3%를 초과하는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그 외 주주에게는 ‘개별 3% 룰’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제542조의12 제4항). 이번 개정 상법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ㆍ해임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ㆍ해임의 경우에도 최대주주에게 합산 3% 룰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개정안에서는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ㆍ해임하는 데에 있어 사외이사인 경우와 사내이사인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최대주주에게는 합산 3% 룰을, 그 외 주주에게는 개별 3% 룰을 적용하는 것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률의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의 개정에 따라 현행 상법 제542조의12 제7항의 후단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부칙 제1조 본문 참조).9) 이와 같은 법 개정은 감사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감사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상당수의 최대주주가 3% 룰을 무력화하여 자신의 3% 초과 지분에 대한 의결권도 행사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폐단을 막고 최대주주의 감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파급효과 및 대응방향
가. 파급효과 기존 3% 룰은 소수주주의 영향력을 높이고 최대주주의 지배권을 약화시킨 것으로 평가됩니다. 3% 룰에 기초해 각종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소수주주 측이 추천한 후보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대주주 측은 지분 쪼개기, 지분 빌려주기, 계열사 또는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한 지분 매집 등의 형태로 3% 룰을 우회하여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또는 해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최대주주에게 합산 3% 룰이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졌으므로 최대주주가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ㆍ해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더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수주주, 해외 기관투자자나 행동주의 펀드 등이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필두로 경영에 개입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감사위원회위원의 분리선출 대상 확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감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소수주주의 영향력이 더욱 높아지고 최대주주의 지배권은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대응방향 최대주주 측과 소수주주 측 모두 의결권 대리행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주주를 최대한 규합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다른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연대하여 우호주주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최대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우호주주를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Ⅴ. 맺음말 이번 상법 개정은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보다 엄정한 책임성과 공정한 주주 대우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규제 대응 관점을 넘어 기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은 전사적 대응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를 통해 변화된 법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경영권분쟁ㆍ주주관여 대응센터는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 개정,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 이사회 준비 컨설팅, 전자주주총회 운영 자문, 행동주의 및 주주관여 대응자문, 경영권 분쟁 관련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법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제364조, 제368조,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관련 개정안[지난 정부에서 본회의 통과됐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이른바 거부권) 행사 이후 본회의 재의에서 2/3 찬성이 되지 않아 부결된 개정안, 법제사법위원장 대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08496, (2025. 2. 26.) [부결]]의 논의 과정에서 위와 같이 의미를 정리하였습니다. 제22대 국회 제422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회의록”, (2025. 2. 24.), 55쪽.
3) 제22대 국회 제422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회의록”, (2025. 2. 24.), 56쪽.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제364조, 제368조,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제364조, 제368조,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제2조(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42조의8에 따른 사외이사는 제542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독립이사로 본다. 다만, 상장회사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542조의8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7)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42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독립이사”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8)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직접 소유한 주식 외에도 상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을 위임한 자(해당 위임분만 해당)의 주식도 합산합니다.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제364조, 제368조,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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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