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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보험] [금융감독원 2026. 5. 14.자 보도자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상해(1~3등급)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 결정
2026.05.14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로 2026. 5. 13.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 행정상 책임 등의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운전자보험과 관련된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일반교통사고의 형사합의금 분쟁 건에 대한 조정 결정이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대상 안건은 [의결안건 제2026-3~5호] 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해법’)상 상해(1~3등급)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여부로, 분조위는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라고 정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약관 해석과 관련해, 형사합의금 특약의 목적 및 취지, 하급심 판결을 고려했을 때, ‘상해급수 1~3급’이면 중상해 발생 여부와는 상관없이 별개의 독립적인 약관상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며, 교통사고 피해자인 신청인들이 입은 부상이 자동차손배법상 상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고, 피보험자는 경찰 조사 중 향후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경감할 목적으로 합의를 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인 ‘형사합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 보험금을 지급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위 사안과 더불어 여행자보험 가입시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간의 인과관계 인정여부 등에 관하여 향후 보험금 지급 심사 등 업무처리에 참고하기 위한 분조위 논의가 있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정한 상해(1~3등급)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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