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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 관련 유의사항
2022.08.23
유정한 변호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지난 8월 18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FIU의 상기 통보조치의 세부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및 내국인 대상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FIU,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

FIU는 2022년 8월 18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고 있는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FIU에 따르면 상기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가상자산을 직접 판매하거나 제휴사업자를 통해 구매 연계)하는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FIU는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FIU는 해당 사업자가 속한 국가의 FIU에도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이미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FIU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ㆍ결제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ㆍ차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주지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업을 영위하려면 특정금융정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FIU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받으려면 (i)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ii)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단,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제외), (iii) 가상자산사업자,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결격사유의 부존재)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는 사업자는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등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대한민국 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동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앞서 살펴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 역시 그대로 적용 받습니다.  특히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입장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준비하는데 실무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서를 취득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 발급 인증서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감독당국 실무입니다.

한편 FIU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규제와 관련하여 작년에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즉 FIU는 2021년 7월 2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2021년 9월 24일(개정 특정금융정보법 부칙상 경과규정 적용 시한)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인 대상 영업을 계속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FIU는 위 보도자료에서, 내국인 대상 영업 여부는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내국인 대상 마케팅ㆍ홍보 여부, 원화거래 또는 결제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하면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위법사실에 대하여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통보하고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검ㆍ경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불법 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FIU와의 협력, 국제 형사사법 공조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3. 이번 수사기관 통보조치의 시사점

FIU의 이번 수사기관 통보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 감독당국이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처음으로 취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수사기관 통보에 따른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실효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와 별개로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정합성 관점에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우리나라 특정금융정보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 즉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 역시 향후 법 해석론과 감독당국 실무를 통해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경우 그간 텔레그램이나 트위터를 비롯한 메신저ㆍSNS, 그리고 인플루언서 유튜브채널 등 영상매체를 통해 특정 국가에 구애받지 않고 프로모션ㆍ마케팅을 진행해 왔고, 홈페이지를 여러 국가의 언어로 운영하는 경우가 빈번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한국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을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은 없는지 선제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신고 영업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일정 기간(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 동안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신고 영업행위 해당가능성 문제는 적어도 현재 규제상황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참고 보도자료금융위원회, 2022. 8. 18.,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이용 및 거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