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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22. 8. 4. / 시행 2022. 8. 4.)
2022.08.04
개정 「주택법」(법률 제18833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에서는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에 관하여 검사를 받도록 정하였습니다.

위 법 개정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요건과 성능검사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제60조의8, 9, 11), 공동주택의 충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갖춰야 하는 충격음 허용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제14조의2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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