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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보험] 재조달가액 특약은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조달가액 특약의 복구의사 통지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대법원 판결
2025.08.14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1832 판결]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운영의 카센터 기계 등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신품으로 재조달하는 비용을 보상해 주기로 하는 재조달가액 특약에 가입하였는데, 보험기간 중 카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기계 등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위 재조달가액 특약에 적용되는 이 사건 특약조항은, 전문에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은 때에는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않고 시가(감가상각된 금액)만 보상한다”는 취지로, 후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 발생 후 늦어도 180일 이내에 수리 또는 복구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재조달가액에 의한 피보험자의 추가 보험금 청구권은 상실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기계 등을 수리하거나 재구입하지 않은 채 사고 발생일부터 180일이 지난 뒤에 피고를 상대로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특약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특약조항에 따라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중 시가에 의한 보험금 상당액만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특약조항 전문에 대해서는 재조달가액 특약이 상법 제676조 제1항 단서의 약정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사건 특약조항 후문에 대해서는, ① 단순히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험금 청구의 절차적 요건만 정한 것이 아니라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사유 및 그에 따른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정한 것이므로 재조달가액 특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데, ② 이 사건 특약조항 후문은 재조달가액 특약의 성질상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의 명시적인 설명 없이 그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우며, ③ 단순히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그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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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18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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