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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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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2022.08.24
2022년 7월 21일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ㆍ발표하였습니다.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중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소ㆍ중견기업(매출액 3,00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법인법)

① (세율)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

② (과표구간)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 → 2~3단계로 단순화
• 중소ㆍ중견기업(매출액 3,00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 원(현재 2억 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 완화

※ 2022. 7. 21.자 기획재정부「2022년 세제개편안」보도자료 인용

2. 해외자회사 범위 확대 및 해외자회사 배당금을 국내모회사 소득에 불포함

기업이 해외에 유보한 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자회사 범위를 지분율 10% 이상(현행 25% 이상)으로 확대하고, 해외자회사 배당금을 국내모회사 소득에 포함하여 국내 법인세율로 과세(외국납부세액은 공제)하던 것을 국내모회사 소득에 불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법인법)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하여 기업이 해외에 유보한 소득의 국내 유입 유도

• (이중과세 조정 방식) 외국납부세액공제 → 익금불산입



 (해외자회사 범위 확대) 지분율 25% 이상 → 10% 이상
※ 2022. 7. 21.자 기획재정부「2022년 세제개편안」보도자료 인용

3.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및 수출목적 국내 거래의 과세대상 제외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하여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하고, 수출목적 국내 거래를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상증법ㆍ상증령)
특수관계법인 간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여 거래 시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①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사업부문별증여이익산출*하도록 허용하여 일감몰아주기무관한 사업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
*현재 법인 전체의 세후영업이익 기준으로 증여이익 산출

② (과세제외 거래 합리화) 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하여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
*현재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ㆍ외 거래 과세 제외(대기업은 국외 거래만 제외)
※ 2022. 7. 21.자 기획재정부「2022년 세제개편안」보도자료 인용

4.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0억 원까지 공제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상증법ㆍ상증령)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500억 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

① (적용대상 확대) 중견기업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범위 확대
• 매출액 0.4조 원 미만 → 매출액 1조 원 미만

② (공제한도 상향)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 상향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200억 원 → 40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 → 6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 → 1,000억 원

③ (피상속인 요건 완화) 가업승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상속인지분 요건 완화
• 최대주주 &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 10년 보유
    → 최대주주 &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보유

④ (사후관리 완화)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1. 사후관리 기간단축(7년 → 5년)하고, 2. 업종ㆍ 3. 고용ㆍ 4. 자산유지 요건 완화

※ 2022. 7. 21.자 기획재정부「2022년 세제개편안」보도자료 인용

5.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20%) 폐지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상속ㆍ증여하는 경우 그 주식 평가액에 20%를 할증하도록 하였으나,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하고는 주식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합리화 (상증법)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상속ㆍ증여하는 경우 20% 할증 평가(중소기업 주식 제외)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하고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20%) 폐지
※ 2022. 7. 21.자 기획재정부「2022년 세제개편안」보도자료 인용

6.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분율 요건은 삭제하고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0억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세부담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대주주 판정시 친족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본인만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소득법ㆍ소득령)

신규자금 유입 유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유금액 기준상향하고 과세기준 완화

• (지분율 요건 삭제) 보유한 기업의 시가총액 차이에 따른 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분율 요건 삭제
• (보유금액 상향) 연말 주식 매도 완화 등을 고려하여 보유금액 기준종목당 10억 원 → 100억 원으로 상향
• (대주주* 판정기준 현실화) 세부담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대주주 판정시 본인만 계산
   *대주주 → 고액주주 명칭 변경

※ 2022. 7. 21.자 기획재정부「2022년 세제개편안」보도자료 인용

7.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 확대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소득법)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확대(증여일부터 5년 이내 → 10년 이내)
※ 2022. 7. 21.자 기획재정부「2022년 세제개편안」보도자료 인용

8. 명의대여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규정 신설

판결 등으로 재산의 실질 귀속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확정일부터 1년 이내까지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50억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상속ㆍ증여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안 후 1년까지 부과제척기간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명의대여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국기법)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원칙

① 판결 등으로 재산의 실질 귀속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확정일부터 1년 이내까지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처분 가능

②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50억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상속ㆍ증여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안 후 1년까지 부과제척기간* 인정
 *상속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 : 10년(부정행위 등의 경우 15년)
※ 2022. 7. 21.자 기획재정부「2022년 세제개편안」보도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