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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상속ㆍ가사ㆍ가업승계] 사인증여도 유증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고 본 판례
2022.08.30
최근 사인증여도 유증과 마찬가지로 증여자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기로 하되, 증여자가 사망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일종입니다. 우리 민법은 사인증여의 경우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민법 제562조), 사인증여의 철회에 대해서도 유언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를 준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단독행위인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지만(민법 제1108조 제1항), 계약의 일종인 사인증여의 경우 수증자의 권리(기대권)를 보호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유언의 철회와 동일하게 취급해도 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인증여가 비록 계약에 해당하지만 그 실제적 기능은 유증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유증과 마찬가지로 증여자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사인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자가 언제든지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본 첫 번째 판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다운로드: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