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납세자와 국세청 사이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 2.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가 개정되어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상속(증여)세 신고 납부 후 9개월(6개월)] 이내 국세청이 외부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직접 감정평가를 하여 그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상속(증여)시 재산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공시가격 등으로 평가하여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더라도, 국세청은 위 제도를 활용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평가액과 예상감정평가액의 차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이 직접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균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재평가하여 상속(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감사원은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선정 철회를 한 것에 대해 감사지적을 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국세청은 감정평가를 통한 상속(증여)세를 계속적으로 과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로 인한 납세자와의 분쟁 또한 증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운로드: 국세청 보도자료, 2020. 1. 31.,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2019. 2.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가 개정되어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상속(증여)세 신고 납부 후 9개월(6개월)] 이내 국세청이 외부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직접 감정평가를 하여 그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상속(증여)시 재산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공시가격 등으로 평가하여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더라도, 국세청은 위 제도를 활용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평가액과 예상감정평가액의 차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이 직접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균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재평가하여 상속(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감사원은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선정 철회를 한 것에 대해 감사지적을 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국세청은 감정평가를 통한 상속(증여)세를 계속적으로 과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로 인한 납세자와의 분쟁 또한 증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운로드: 국세청 보도자료, 2020. 1. 31.,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