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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도로법 시행령(개정 2022. 11. 1. / 시행 2022. 12. 11.)
2022.11.01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으로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8940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제73조 제3항 제2호).

또한 종전에는 신설 도로 등의 노면에 대한 도로굴착의 경우 개착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과 굴진방식(굴파기 방식) 모두 도로점용허가를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설 도로 등의 노면을 훼손하는 개착방식의 도로굴착의 경우에만 도로점용허가를 제한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제56조 제6항),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점용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1년의 범위에서 도로점용료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제71조 제3항).

다운로드 : 도로법 시행령(개정 2022. 11. 1. / 시행 202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