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자에게 공공주택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역시 공공주택사업자가 조성된 토지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기간 및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지역에서 거주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첨하도록 하는 한편(제7조의2), 저소득 서민 및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를 재선정하는 경우 사회 취약계층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제23조 제1항 제6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2022. 8. 18. / 시행 2022. 8. 18.)
이에 맞추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역시 공공주택사업자가 조성된 토지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기간 및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지역에서 거주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첨하도록 하는 한편(제7조의2), 저소득 서민 및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를 재선정하는 경우 사회 취약계층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제23조 제1항 제6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2022. 8. 18. / 시행 2022.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