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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2022. 8. 24. / 시행 2022. 8. 24.)
2022.08.2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시설부담금 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는데(제44조 제1항),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범위에서 제42조에 따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44조 제2항).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시설부담금 제도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물류단지 내 원활한 공공시설의 설치와 기존 공원ㆍ녹지의 보존을 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 종교집회장 및 종교시설을 시설부담금의 면제 대상 존치시설에서 제외하는 한편, 공공성이 낮은 공장,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일부 감면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2022. 8. 24. / 시행 2022.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