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그 개정 취지에 맞추어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기존에는 자동차교통이 혼합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해당 지역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여 자치입법권의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제7조의2 제1항).
다운로드 : 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 2022. 11. 1. / 시행 2023. 5. 2.)
이에 그 개정 취지에 맞추어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기존에는 자동차교통이 혼합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해당 지역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여 자치입법권의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제7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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