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등록사업자가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주택건설사업실적을 영업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등록사업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사업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전체 주택건설호수의 50퍼센트를 등록사업자의 영업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별표 1 제5호 신설).
다운로드 : 주택법 시행규칙(개정 2022. 10. 18. / 시행 2022. 10. 18.)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사업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전체 주택건설호수의 50퍼센트를 등록사업자의 영업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별표 1 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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