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은 소멸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01 판결(이하 ‘대상판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을 위반한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그 사용사업주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파견법 제6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호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이하 ‘예외규정’).
대상판결은 파견법의 해석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나아가 회생절차 종결 이후 발생한 직접고용청구권에 대해서도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하 대상판결을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범위 내로 축약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시멘트 제조업체이고, A사는 피고로부터 피고 공장의 시설 운전 및 점검업무 등을 도급받은 수급인입니다. 한편, 원고들은 A사 소속의 근로자로서 피고에 파견되어 A사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을 제공받아 파견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13. 10. 1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5. 3. 6.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그 이후인 2018. 2.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파견법에서 파견법을 위반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의 상용화ㆍ장기화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적 회생을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책적 판단하에 예외규정을 둔 것입니다.
이러한 파견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상판결은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고, 이미 발생한 직접고용청구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원고 1과 원고 2의 직접고용청구는 부정되었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원고 4의 청구 또한 부정되었습니다.
한편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의 직접고용관계에 대해서는 파견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대상판결은 사용사업주의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파견근로자는 그 때부터 새로 발생한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도 고려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회생절차 종결 이후에 발생한 원고 3의 직접고용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3. 대상판결의 의의
예외규정 및 대상판결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회생절차의 취지를 충실히 고려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상판결은 회생절차 종결 이후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대하여 판단했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합니다. 즉,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이 해소되어 정상적 영업활동이 가능한 경우까지 직접고용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회생절차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편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는 모든 담보권은 소멸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 회생계획 인가 이후 채무자에게 우발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사용사업주인 채무자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할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인 채무자 입장에서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회생절차 종결 이후 우발부채 발생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파견법 등 법률준수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을 위반한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그 사용사업주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파견법 제6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호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이하 ‘예외규정’).
대상판결은 파견법의 해석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나아가 회생절차 종결 이후 발생한 직접고용청구권에 대해서도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하 대상판결을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범위 내로 축약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시멘트 제조업체이고, A사는 피고로부터 피고 공장의 시설 운전 및 점검업무 등을 도급받은 수급인입니다. 한편, 원고들은 A사 소속의 근로자로서 피고에 파견되어 A사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을 제공받아 파견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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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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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의무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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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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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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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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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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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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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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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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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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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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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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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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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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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고는 2013. 10. 1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5. 3. 6.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그 이후인 2018. 2.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파견법에서 파견법을 위반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의 상용화ㆍ장기화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적 회생을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책적 판단하에 예외규정을 둔 것입니다.
이러한 파견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상판결은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고, 이미 발생한 직접고용청구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원고 1과 원고 2의 직접고용청구는 부정되었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원고 4의 청구 또한 부정되었습니다.
한편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의 직접고용관계에 대해서는 파견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대상판결은 사용사업주의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파견근로자는 그 때부터 새로 발생한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도 고려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회생절차 종결 이후에 발생한 원고 3의 직접고용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3. 대상판결의 의의
예외규정 및 대상판결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회생절차의 취지를 충실히 고려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상판결은 회생절차 종결 이후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대하여 판단했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합니다. 즉,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이 해소되어 정상적 영업활동이 가능한 경우까지 직접고용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회생절차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편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는 모든 담보권은 소멸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 회생계획 인가 이후 채무자에게 우발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사용사업주인 채무자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할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인 채무자 입장에서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회생절차 종결 이후 우발부채 발생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파견법 등 법률준수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