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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도산 · 구조조정] 회생절차폐지와 포괄적 금지명령의 관계
2023.09.04
최근 대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무효가 된 회생채권자의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이하 ‘강제집행등’)은 여전히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 판결(이하 ‘대상판결’)].

이미 대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등은 무효이고, 회생절차폐지결정의 소급효가 없음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6. 21. 선고 2016마2082 판결). 대상판결은 포괄적 금지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각 효력발생시점을 확인하고, 아울러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사후적으로 포괄적 금지명령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도 확인한 것입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보증기관)는 2019. 3. 6. A가 피고에게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9. 3. 11. 피고에게, 2019. 3. 18. A에게 각 송달되었습니다.

한편 A는 2019. 2. 경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는데, A는 2019. 3.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의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금지명령’) 2019. 3. 8. 이 사건 금지명령을 송달 받았습니다. 즉 A는 이 사건 금지명령을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보다 먼저 송달 받은 것입니다.

A는 2019. 5. 2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지만 2019. 8. 8.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2020. 6. 1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2항),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전부명령은 확정된 때(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각 효력이 발생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게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데(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및 제3항),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은 무효입니다. 사안에서 A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압류 및 전부명령보다 먼저 송달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울러,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무효인 강제집행등은 여전히 무효인 것입니다.

대법원은 위 판시에 따라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회생절차폐지결정의 불소급성을 확인하고, 회생절차의 법적ㆍ절차적 안정성을 충실히 고려하였습니다.

회생절차의 폐지는 법원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당해 회생절차를 중도에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회생절차폐지 역시 회생절차의 일부로, 회생절차에서 형성된 이해관계인들의 신뢰, 법적ㆍ절차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 사이의 형평,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한 것으로, ‘개별적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명하는 시점에 채무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게 되는데, 채무자의 사후적 사정으로 인해 법원의 명령이 그 효력을 달리하게 된다면 회생절차의 안정성을 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종료되더라도 회생채권자들은 개별적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소구하거나 강제집행등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폐지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회생채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후적으로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무효인 강제집행등의 효력을 부활시킨다면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발생일에 따라 채권자들 간의 형평성이 침해됨과 동시에 절차적 안정성도 해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을 경우, 회생채권자는 이미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무효가 된 강제집행등의 효력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신속히 채무자를 상대로 새로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