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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보험] [금융감독원 2024. 5. 28.자 보도자료] MZ조폭ㆍ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조직 적발
2024.05.28
금융감독원은 2023. 9.「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여성형유방증 등의 허위 수술기록으로 보험금 21억 원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 하였고, 서울경찰청은 2024. 5. 기업형 브로커, 병원, 가짜환자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하였습니다.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브로커) MZ조폭‧보험설계사가 포함된 브로커 조직이 가짜환자 모집
조직폭력배 일원인 A는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설립하여 보험사기 총책으로서 범죄를 기획하고, 동 조직의 대표 B는 보험사기 공모 병원의 이사로 활동하며 실손보험이 있는 가짜환자를 모집하였음.
아울러,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C는 동 조직이 모집한 가짜환자에게 보험상품 보장내역을 분석하여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를 대행해 주었으며, 심지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요령까지 매뉴얼로 배포하였음.
2. (병원) 의료진은 허위의 수술기록 발급
의료진 D와 E 등은 텔레그램으로 가짜환자 명단을 브로커들과 공유하며 허위의 수술기록(여성형유방증, 다한증)을 발급하고, 브로커들과 매월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하였음(대화내용 등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매월 텔레그램 단체방을 없애고 신규로 개설). 수술을 하지 않아 남은 프로포폴 등 마약성 마취제는 일부 의료진이 직접 투약하거나 유통한 혐의도 발견되었음.
3. (가짜환자) 수술 흔적으로 가장하려고 상처를 내어 보험금 편취
다수의 조직폭력배 조직이 포함된 가짜환자들(260여 명)은 주로 입원실에서 단순히 채혈만 하고 6시간 동안 머물다가 퇴원하면서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보험금 21억 원(1인당 평균 800만 원)을 청구하였음. 통상 6시간 이상 병실에 머무르면 통원이 아닌 입원으로 인정되어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함.
일부 조직폭력배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가슴 부분에 수술 흔적을 가장한 상처 자국을 내거나, 병원에서 발급해 준 다른 사람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하기도 하였음.
보도자료
:
MZ조폭 및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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