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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건설 · 부동산] 토지감정평가에 있어 일단지의 판단기준
2023.09.26
일단지 판단의 중요성

감정평가금액이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지는 보상금증액청구소송, 정비사업의 현금청산 관련 소송, 재개발사업 현금청산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소송 등의 경우 감정평가에 대한 이해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감정평가는 전문가의 판단 결과이므로 그 판단에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인정됩니다.  소송에서 감정평가사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그 부당성을 장황하게 주장해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환경조건(개별요인)이 5% 우세로 평가되었으나, 10% 우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와 같은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감정평가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평가기준에 관한 법령이 존재하거나 판례 법리가 축적되어 있어 법원의 법적 판단이 가능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찾아내 다투어야 합니다.  이러한 쟁점이 감정평가금액을 크게 증액(또는 감액) 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쟁점이 비교표준지 선정의 위법성과 일단지의 판단입니다.  감정평가서에 비교표준지 선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흔치 않으나 일단지의 판단에 관하여는 다툴 수 있는 경우가 비교적 많습니다.

토지의 감정평가는 필지 별로 개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지로 인정될 경우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필지에 관한 감정평가 시 일단지로 평가할 것인지 개별 필지 별로 평가할 것인지는 감정평가금액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필지만 대로변에 접하고 인접한 나머지 필지들은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일 경우 일단지로 감정평가를 하여야 감정평가금액을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지의 판단기준과 일단지의 유형을 숙지하고 있어야 감정평가가 문제되는 소송에서 효과적인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지의 일반적인 판단기준

2필지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두1428 판결 등 참조).  2필지 이상의 각 토지 용도가 명확하게 구분되거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 일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지로 볼 수 없습니다.  토지의 용도에 따라 그 효용과 기능적 측면에서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일단지 판단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농경지의 경우 각 필지 별 경작 및 매매가 가능하다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중토위 재결례).  일단지 판단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요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소유자 및 지목의 동일성

일단지의 판단기준과 토지소유자 및 지목의 동일성은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단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간정보관리법상 지목이 서로 다른 토지라도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된다면 일단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지목의 동일성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판단하는 데에 하나의 요소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인 이용상황의 경우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이용되고 있더라도 주위환경, 인근의 표준적 이용, 대상 토지의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용도 등에 비추어 일시적인 이용상황인 경우에는 현황 일단지라도 일단지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시적 이용상황은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인 이용으로 볼 수 없고,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일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시적 이용상황의 예로 가설 건축물 부지, 조경수목재배지, 조경자재조장, 골재야적장, 간이창고, 간이체육시설용지, 주차장부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여러 필지의 토지임차인들이 농업용 비닐하우스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일단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①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토지에 정착한다는 요소를 결하고 있어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라 존치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점, ② 토지임대차 자체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시적 이용상황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수십 동의 비닐하우스는 건축기초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각각 별개의 공작물일 뿐인 점 등을 근거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940 판결 참조).


일부 필지가 다른 필지와 공법상 제한이 다르거나 불법적 이용인 경우

현황 일단지로 이용 중인 여러 필지의 토지 중 일부 필지가 다른 필지와 공법상 제한이 달라 가치가 크게 다를 경우, 일부 필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인 경우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상 일단지인지 여부가 자주 문제되는 사례가 자동차운전학원 부지입니다.  보통 자동차운전학원은 하나의 건물부지로 이용되는 토지들에 비해 그 특성상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여러 필지에 걸쳐 대규모로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판례(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3683 판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 토지는 지목이 ‘대지’로서 자동차운전학원의 사무실, 주차장, 정비장 및 대형기능교육장 부지로 이용되고, B, C, D, E, F 각 토지(이하 ‘B 등 5필지’)는 지목이 ‘잡종지’로서 1, 2종 기능교육장 등의 부지로 사용되었으며, G 토지는 지목이 ‘답’으로서 주차장으로 사용된 토지였습니다.  A토지 및 B토지 중 일부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과 무관하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고, G 토지는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① A 토지와 B 등 5필지는 지목이 서로 다르고 현실적 이용상황도 구분 가능하며, B 등 5필지는 자동차운전학원의 기능연습장 부지로 이용되므로 현실적 이용상황도 구 지적법 시행령 제6조 제24호가 자동차운전학원의 부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규정한 것과 부합하는 점, ② A 토지는 당해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이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반면, B 등 5필지의 대부분 및 G 토지는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비로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점, ③ 개발제한구역 지정 여부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용도지역 못지 않게 토지의 가액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 토지와 B 등 5필지, G 토지는 지목ㆍ현실적 이용상황ㆍ개발제한구역 지정 여부 등을 달리하여 그 각각의 가치가 다른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존재 여부

2필지 이상의 토지 상에 하나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는 가장 전형적인 일단지입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쉽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종래 2필지 이상의 토지 상에 하나의 건축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일단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는 일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최유효이용의 관점에서 타당하고 법률적으로도 가능한지, 거래의 일체성 측면에서 토지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최근 판례가 이러한 관점에서 나대지 상태인 개별 필지의 용도상 불가분성을 인정하였는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 토지와 B토지는 인접한 토지로, A토지에는 지상 2층 건물이 건축되어 있었고, B토지에는 단층 건물이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수용재결 전에 A 토지와 B 토지 지상 건물이 모두 철거되었고, 수용재결 당시 모두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나대지 상태였습니다.

A 토지와 B토지가 수용되었고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제1심 판결에서 모두 일단지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8. 10. 12. 선고 2017구합81021 판결)은 ① A 토지와 B 토지는 당초부터 별개의 토지에서 환지되어 형성된 토지인 점, ② A 토지와 B 토지는 소유권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어 거래되어 오다가 2006. 3. 23. 원고가 B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동일인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거래상 일체성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소유자에 의해 별개로 이용되어 왔던 점, ③ A 토지와 B 토지 지상에는 최근까지도 각각 별도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었는데 위 각 건물은 근래에도 서로 다른 독립된 용도로 임대ㆍ사용되어 왔던 점 등을 근거로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8누72996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은 용도상 불가분 또는 거래상 일체성의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①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이용되는 것은 토지의 합리적, 최유효 이용의 결과로 볼 수 있고, 그 경우 거래도 일체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상액 평가의 경우에도 이를 반영하여 1필지의 토지로 보아 평가하는 것이 거래 현실에 부합하고, 이와 달리 지적공부상 개별 토지로 보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평가될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하는 점, ② A 토지와 B 토지는 그 소유자가 원고로 동일하고, 그 용도지역 및 지목도 근린상업지역 내의 대지로 동일하며, 수용재결 당시 나대지의 상태로 이를 함께 이용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점, ③ A 토지와 B 토지를 별개로 이용하는 경우 가로조건, 획지조건 등 개별요인이 불리해져 그 효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반면, 위 각 토지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그 형태가 가로장방형으로 개선되고, 그 면적도 112.1m²로 증가하는 점, ④ A 토지와 B 토지를 별개로 이용하는 경우 A 토지에 층별 약 44.5m², B 토지에 층별 약 22.8㎡의 각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반면, 이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층별 약 67.3m²의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위 각 토지에 복층 건물을 별개로 신축하는 경우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등을 설치함에 따라 실제상가 등으로 이용가능한 면적은 더 줄어들거나 사실상 복층 건물의 신축 자체가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A 토지와 B 토지는 일단을 이루어 함께 이용될 것이 확실시되고, 그 거래도 일체로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종전에 위 각 토지가 별개로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