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건전성 평가 기준 및 업무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업무보고서 작성 양식 등을 변경하고, 소비자 편의 및 보험회사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한 내용입니다.
보험계약 중요사항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고령자는 전화방식의 해피콜만 허용하였으나, 가족 조력자 지정시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을 허용하도록 하였고, 전화를 통한 보험료 납입최고시 AI음성봇 활용 허용, 계약자 편의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관련 소송 및 민사조정 관할 법원 변경,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 서류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표준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보험계약 중요사항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고령자는 전화방식의 해피콜만 허용하였으나, 가족 조력자 지정시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을 허용하도록 하였고, 전화를 통한 보험료 납입최고시 AI음성봇 활용 허용, 계약자 편의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관련 소송 및 민사조정 관할 법원 변경,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 서류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표준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운로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시행 2025. 4. 1.] [금융감독원세칙, 2025. 3. 31.,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