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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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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보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의 자료요청권,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의 고지사항 등에 관하여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시행 2024. 8. 14.]
2024.08.14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입원적정성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를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사기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기 피해사실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 및 자료의 범위,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을 마련할 때 고려할 사항,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의 고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료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 및 자료의 범위(제3조의2 신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기관ㆍ단체에 요양급여의 지급, 장애연금의 환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등(제3조의3 신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적정성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할 때 병력ㆍ건강상태 등 환자 개인의 특성과 입원치료의 유효성, 필요성 및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심사 기준을 마련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3.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의 고지사항(제3조의4 신설)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그 환급절차 등의 사항을 고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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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816호, 2024. 8. 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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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징계위원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
2024.08.16
최신 법령
[보험]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 유인 · 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금융위원회의 자료요청권,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의 고지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시행 2024. 8. 14.]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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