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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도] 인도 반독점 기업결합 통제 제도 개정
2024.09.12
저희 법무법인 지평은 인도의 유수 로펌들과 협력하여 인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인도 반독점 기업결합 통제 제도에 대한 중요한 개정 사항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본 뉴스레터는 지평과 Khaitan & Co.가 공동으로 제공하며, Khaitan & Co.의
Vivek Sriram 파트너변호사
와의 협의를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9월 10일부터 인도에서 체결되는 모든 거래는 개정된 반독점 기업결합 통제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2024년 9월 10일 이후 인도와 관련된 모든 거래는 이 개정 사항을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세부적인 개정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뉴스레터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며, 아래에서는 5가지 핵심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핵심 개정 사항
1. 거래 승인 요건 확대
(i) 거래 대금이 200억 인도 루피(약 3,200억 원)를 초과하고,
(ii) 대상 회사(주식, 자산, 의결권 등이 인수되는 회사)가 인도에서 "실질적인 사업 운영(substantial business operations in India)"을 하고 있는 경우, 글로벌 및 국내 거래 모두 인도 경쟁위원회(CCI)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2. 실질적인 사업 운영 여부 판단 기준
매출
: 인도 내 매출이 글로벌 매출의 10% 이상이면서 50억 인도 루피(약 800억 원)를 초과하는 경우
디지털 서비스
: 인도 내 비즈니스 사용자 또는 최종 사용자의 수가 글로벌 사용자 수의 10% 이상일 경우
총 상품 거래액(GMV)
: 거래 이전 12개월 동안 인도 내 GMV가 글로벌 GMV의 10%를 초과하고 50억 인도 루피 이상일 경우
3. 가치 기준(DVT)을 충족하는 거래에 대한 면제 제외
(i)에 명시된 DVT 기준을 충족하는 거래는, 현재 인도 내 매출이 125억 인도 루피(약 2,000억 원) 미만이거나 자산이 45억 인도 루피(약 720억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던 de minimis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DVT 기준
(i)에 명시된 DVT 기준은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반독점 신고 면제 대상 거래 목록의 개정
반독점 신고가 면제되는 거래의 목록도 이번 개정을 통해 수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반독점 기업결합 통제 제도가 인도 내 거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지평의 관련 구성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법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바, 본 뉴스레터의 인도 법률 관련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항상 최신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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