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나13114 판결]
보험료가 미납되었지만 해지통지가 도달하지 않아 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례입니다. 2019. 6. 13. 보험계약을 체결한 망인은 같은 해 12. 30.경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보험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보험료가 미납되자 보험자는 종전주소로 2020. 4. 15.경 일반우편으로, 2020. 5. 30.경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법원은 보험계약 청약서에 망인의 유선 및 휴대폰 각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보험사가 2020. 5. 15.경 1차례만 통화 시도를 하여 변경된 주소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아 실효최고가 도달간주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가 제기되지 않고 확정되었습니다.
보험료가 미납되었지만 해지통지가 도달하지 않아 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례입니다. 2019. 6. 13. 보험계약을 체결한 망인은 같은 해 12. 30.경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보험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보험료가 미납되자 보험자는 종전주소로 2020. 4. 15.경 일반우편으로, 2020. 5. 30.경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법원은 보험계약 청약서에 망인의 유선 및 휴대폰 각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보험사가 2020. 5. 15.경 1차례만 통화 시도를 하여 변경된 주소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아 실효최고가 도달간주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가 제기되지 않고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