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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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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중복보험자의 보험금 비채변제 시, 피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다른 중복보험자(B)에게 구상금을 지급한 중복보험자(A)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24.02.15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

대법원은 중복보험자 중 일부(B보험사)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고 다른 보험자(A보험사)가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보험자(B보험사)에 구상금을 지급한 후 보험금 지급사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피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자(A보험사)는 피보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A보험사)는 소외 회사(B보험사)와 함께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중복보험자인데, 피고의 상해를 이유로 소외 회사가 자신의 부담부분 4,000만 원과 원고의 부담부분 4,000만 원을 합한 8,000만 원을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4,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는데, 이후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없었음이 밝혀지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소외 회사에 지급한 보험금(구상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 및 항소심은 주관 보험자인 소외 회사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서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부분은 소외 회사가 원고를 대신하여 보험금 지급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추가 지급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주체는 실질적ㆍ종국적으로 손해를 부담한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복보험자는 보험금 전액에 관해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해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소외 회사가 원고를 대신하여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그 보험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중복보험자는 각자 보험금액 안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전액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보험자는 각 보험자에게 보험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중복보험자(B보험사)가 다른 보험자(A보험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운로드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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