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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해외 동향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기업결합 개정 절차의 주요 내용
2024.05.20
  • 이 뉴스레터는 우크라이나 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확대에 관심 있는 한국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지평과 우크라이나 로펌 AEQUO(에이큐오)가 함께 제공하는 뉴스레터입니다.
  • 나아가 지평은 해외 업무와 관련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주재원 법률교육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

1. 우크라이나 합병 관련 개정 ‘경쟁 규제’ 시행

2024년 초, 우크라이나 합병 규제에 관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에는 개정된 ‘경제 경쟁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2월 16일에는 개정된 ‘기업결합(경제력 집중) 규제에 관한 규정’이 발효되었습니다.


2. 경쟁 규제 주요 개정 사항

1) ‘기업결합(경제력 집중)’으로 간주되는 거래 유형 개정
  • 주주권 취득으로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 25%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해도, 그러한 취득으로 인해 지배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기업결합(경제력 집중)으로 보지 않음
  • 합작법인 설립의 경우 해당 합작법인이 장기간 독립적으로 완전한 경제적 활동을 영위할 경우에만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AMCU)의 기업결합 사전 승인이 필요함 

2) 예외 사항 확대
  • 금융기관 또는 증권 업무 기관의 지배권 취득, 은행의 담보물 회수로 인한 은행의 지배권 획득은 AMCU의 사전 승인 면제됨. 다만, 이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AMCU에 적절히 사후통보해야 함

3) ‘기업결합(경제력 집중) 당사자’, 기업집단에 대한 정의 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산 또는 주식을 관리하는 경우, 그들은 기업결합의 당사자로 간주함
  • 기업집단(기업결합 당사자) 소속이 아닌 제3자와 공동 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합작회사만 당사자로 포함됨

4) 기준점 변경
  • 기업결합의 일방 당사자의 직전 회계연도 기준 우크라이나 내 자산 또는 매출액이 800만 유로, 타방 당사자의 직전 회계연도 기준 전 세계 매출액이 1.5억 유로 초과시 적용함
  •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점에서 제외함
    (i) 대상회사가 우크라이나에 소재하는 자산이 없는 경우
    (ii) 대상회사가 최근 2년간 우크라이나에서 실질적인 활동이 없는 경우
    (iii)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지배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경우
  • 공동 지배 사업의 매출액은 보유 주식 수에 관계없이 주주간 균등 배분함

5) 심사 기간 및 절차 개정 
  • 기업결합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총 200일 초과 불가함. AMCU는 기업결합을 승인하거나 당사자들에게 승인 거부에 대한 예비 심사 의결서를 제공함
  • 기업결합을 거부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유에 대한 시정방안/확약 사항을 AMCU에 제출하여 협의 가능함
  • 확약 협상 기간은 최대 100일까지이며, 이후 AMCU는 조건부로 기업결합을 승인하거나 기업결합을 거부 가능함
     


AEQUO 관련 변호사
 
 
본 뉴스레터는 AEQUO(에이큐오)가 작성한 내용으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