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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디지털혁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2024.04.05
박승대 변호사

가상자산 시장은 한동안의 침체기를 지나 작년 하반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가격이 크게 오르고, 2024. 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함에 따라 다시금 가상자산 시장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에 뒤이은 2024. 7. 19.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법시행 준비상황을 살펴보고 새로운 규제 시스템의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될지 규제의 관점에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및 자본시장법과의 차이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내용을 핵심 위주로 살펴보면,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포함)”라고 정의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금의 보호(제6조), 가상자산의 보관(제7조), 보험의 가입(제8조), 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제9조)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의 거래 관련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사기적부정거래, 시세조종,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거래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면서 과징금,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제10조 및 벌칙규정 등). 

이러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범위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하는 결과물,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화폐(CBDC), 대체 불가능한 전자적 증표(NFT)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사기적부정거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은, 자본시장법과 매우 유사해 보이나, 시세조종이나 부당이득의 목적이 없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질서교란행위는 금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 금지는 자본시장법 보다 훨씬 강화된 형태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는 증권시장의 규제 체계보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더욱 강화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금융위 고시인 가상자산감독규정,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제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위해 금융위는 기존 금융혁신과 등을 주무부서 지정하고, 금감원은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 등 전담부서 2곳을 신설하면서 가상자산 규제 당국의 밑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뤄지는 자금세탁 의심거래 취합ㆍ분석, 그리고 수사의뢰 프로세스와는 별개로,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적출된 불공정거래 의심사례를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에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 조치하는 방식으로 사법프로세스가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법시행 이전부터 이미 서울남부지검 2차장 산하에 가상자산합수단을 신설하여 가상자산을 둘러싼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에 마련된 일반 형사규정을 무기로 가상자산 업계의 각종 불법행위를 상대해야 하는 악조건 하에서도, 가상자산합수단은 금품을 매개로 한 코인 상장비리를 넘어, 상장유지, MM작업, 각종 허위공시, 불법 코인거래소 등 가상자산 영역에 대한 의율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오는 7. 19.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그 이전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아닌 일반 형사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  가상자산합수단의 가상자산 수사사례가 한동안은 가상자산 형사 이슈의 주류를 형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 법시행의 영향 전망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초래될지, 즉 법시행이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지, 지금의 가상자산 역동성과 변동성을 유지하게 될런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법시행 이후 다음의 몇가지 전망을 예상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첫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국내 발행 보다는 해외 법인을 통한 가상자산 발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 법인 설립을 통한 가상자산 발행 및 운용 등 법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증권시장의 경우 한국거래소라는 통일적인 시스템을 통해 불공정거래 등을 감시하고 적발해 내고 있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여러 가상자산거래소가 존재하고, 이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를 적출한다 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이고 실효적으로 분석할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법시행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분석 주체의 영장 없는 거래정보 요구권 등 강제조사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불공정거래 적발 기능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셋째, 증권업계와 달리 통일적인 공시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 업계에 있어서, 시행 초기 사기적부정거래,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등 의율 과정에서 각종 법적 논란이 예상됩니다.  즉, 미공개정보의 공지성 여부나 미공지성 해소시점, 부당한 계획이나 기교의 지나친 광범위성 등을 둘러싸고 각종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넷째, 가상자산 관련 규제사건의 조사나 수사 지연도 예상됩니다.  현재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도입을 준비 중인 감시시스템이 본격 가동될 경우 불공정거래의 적발 사례는 많이 증가할 것이지만, 이를 지금의 사법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소화해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가상자산 의심거래 사건이 장기간 적체된 상황인데, 전문적인 수사인력의 확충 없이 또 다른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이 기존 수사시스템에 추가 유입될 경우 현재 사법시스템이 과연 과부하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스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밖에 법시행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보호가 강화되고, 일정 정도 역동성과 변동성은 포기하는 방향으로, 높아진 진입장벽으로 신규 가상자산이나 거래의 진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이나 가상자산거래소의 집중화 및 대규모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장에 대한 가드 역할로 가상자산 시장을 한단계 안전하고 성숙된 무대로 안내할지, 시장에 대한 간섭과 규제로 투자자들로 하여금 가상자산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들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의 가상자산 시장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 동안 자전거래를 포착하고도 사기죄에 이를 다른 정황을 찾아내지 않는 이상 마땅히 의율할 방도가 없었던 규제당국 입장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만큼, 신속하고 효과적인 규제기능을 가동하되 과도한 규제 중심의 접근으로 또 다른 시장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주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