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5. 4. 16. 정례회의를 통해 총 9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은행 등 43개사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보험상품 모집 시 적용되는 판매비중 규제(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하는 특정 생·손보사 상품 판매 비중을 전체의 25% 이하로 제한 등) 개선’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다 활성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성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풍수해보험에 대한 모집실적을 판매비중 산정 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은행 등 43개사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보험상품 모집 시 적용되는 판매비중 규제(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하는 특정 생·손보사 상품 판매 비중을 전체의 25% 이하로 제한 등) 개선’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다 활성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성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풍수해보험에 대한 모집실적을 판매비중 산정 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다운로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개선 등 혁신금융서비스 96건 신규 지정 의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개선 등 혁신금융서비스 96건 신규 지정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