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헝가리 FDI 법령에 국가의 우선매수권 도입
헝가리 정부는 2025년 6월 23일자로 공포된 정부령 제163/2025. (VI.23.)호(이하 ‘개정령’)를 통해 기존 정부령 제561/2022. (XII.23.)호(이하 ‘FDI법령’)를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령은 이미 헝가리 국가 공식 관보에 게재되었고, 2025년 6월 24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령은 FDI 법령에 다음의 두 가지 중대한 변화를 도입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개정령에 따라, FDI령에 따라 통보된 거래에 대해 유관 부처가 조사를 거쳐 해당 거래를 금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헝가리 국가는 그 거래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의 지위를 국가가 직접 승계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갖게 됩니다. 이 권리는 헝가리 국유자산관리회사(Hungarian National Asset Management Ltd.) 또는 헝가리 정부가 지정한 다른 기관을 통해 행사될 수 있으며, 감독 부처의 금지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우선매수권은 태양광(PV) 프로젝트 관련 거래를 제외한 모든 FDI령 적용 거래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며, 태양광 거래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도 유사한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개정령의 우선매수권 조항은 향후 실제 적용 방식 및 해석에 대해 여러 의문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헝가리 정부가 단순히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거래를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가 직접 거래 상대방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조항은 2025년 6월 24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통보되어 현재 심사 중인 거래들에도 소급 적용된다는 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으며, 현재 FDI 심사 중인 거래 당사자들에게 상당한 법적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개정령은 유관 부처가 통보된 거래를 심사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한을 기존 30영업일에서 45영업일로 연장하였습니다. 필요 시 이 기한은 최대 3회까지 각 30영업일씩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90영업일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심사 기한이 최대 135영업일까지 늘어날 수 있어, FDI 심사 관련 불확실성과 거래 지연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헝가리 기업 형사책임법 개정 : 고의범뿐 아니라 과실범까지 처벌 가능해져
2025년 6월, 헝가리 국회는 EU 제한조치 위반에 관한 새로운 지침(Directive 2024/1226)의 국내법 반영을 계기로 기업 형사책임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지침 이행 수준을 넘어, 모든 범죄에 대해 법인의 형사책임을 확장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법인의 형사처벌 요건에서 '고의범죄'라는 전제조건이 삭제되었다는 점입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회사 임원이 구성원의 범죄행위를 과실로 인지하지 못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범죄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졌거나 회사 자원이 활용된 경우에 해당하며, 범죄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저질러진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법 체계와 차별화됩니다.
특히, 부패 범죄(corruption offences)가 대표적인 적용 사례로 명시되면서, 향후 수사기관은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법인에 대한 벌금 상한도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현행법상 범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던 벌금은, 개정 후 전년도 매출의 최대 5%까지 부과 가능하도록 상향 조정됩니다.
이러한 개정은 EU 지침의 영향을 일부 받았으나, 국제 제재 위반뿐 아니라 모든 형사범죄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훨씬 광범위한 적용 범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헝가리에 진출한 기업들은 제재ㆍ수출통제ㆍ반부패 등 각종 리스크에 대비해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재점검하고, 내부 통제 및 감시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표될 예정이며, 기업 형사책임법 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헝가리 정부는 2025년 6월 23일자로 공포된 정부령 제163/2025. (VI.23.)호(이하 ‘개정령’)를 통해 기존 정부령 제561/2022. (XII.23.)호(이하 ‘FDI법령’)를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령은 이미 헝가리 국가 공식 관보에 게재되었고, 2025년 6월 24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령은 FDI 법령에 다음의 두 가지 중대한 변화를 도입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개정령에 따라, FDI령에 따라 통보된 거래에 대해 유관 부처가 조사를 거쳐 해당 거래를 금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헝가리 국가는 그 거래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의 지위를 국가가 직접 승계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갖게 됩니다. 이 권리는 헝가리 국유자산관리회사(Hungarian National Asset Management Ltd.) 또는 헝가리 정부가 지정한 다른 기관을 통해 행사될 수 있으며, 감독 부처의 금지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우선매수권은 태양광(PV) 프로젝트 관련 거래를 제외한 모든 FDI령 적용 거래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며, 태양광 거래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도 유사한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개정령의 우선매수권 조항은 향후 실제 적용 방식 및 해석에 대해 여러 의문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헝가리 정부가 단순히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거래를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가 직접 거래 상대방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조항은 2025년 6월 24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통보되어 현재 심사 중인 거래들에도 소급 적용된다는 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으며, 현재 FDI 심사 중인 거래 당사자들에게 상당한 법적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개정령은 유관 부처가 통보된 거래를 심사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한을 기존 30영업일에서 45영업일로 연장하였습니다. 필요 시 이 기한은 최대 3회까지 각 30영업일씩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90영업일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심사 기한이 최대 135영업일까지 늘어날 수 있어, FDI 심사 관련 불확실성과 거래 지연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헝가리 기업 형사책임법 개정 : 고의범뿐 아니라 과실범까지 처벌 가능해져
2025년 6월, 헝가리 국회는 EU 제한조치 위반에 관한 새로운 지침(Directive 2024/1226)의 국내법 반영을 계기로 기업 형사책임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지침 이행 수준을 넘어, 모든 범죄에 대해 법인의 형사책임을 확장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법인의 형사처벌 요건에서 '고의범죄'라는 전제조건이 삭제되었다는 점입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회사 임원이 구성원의 범죄행위를 과실로 인지하지 못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범죄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졌거나 회사 자원이 활용된 경우에 해당하며, 범죄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저질러진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법 체계와 차별화됩니다.
특히, 부패 범죄(corruption offences)가 대표적인 적용 사례로 명시되면서, 향후 수사기관은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법인에 대한 벌금 상한도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현행법상 범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던 벌금은, 개정 후 전년도 매출의 최대 5%까지 부과 가능하도록 상향 조정됩니다.
이러한 개정은 EU 지침의 영향을 일부 받았으나, 국제 제재 위반뿐 아니라 모든 형사범죄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훨씬 광범위한 적용 범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헝가리에 진출한 기업들은 제재ㆍ수출통제ㆍ반부패 등 각종 리스크에 대비해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재점검하고, 내부 통제 및 감시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표될 예정이며, 기업 형사책임법 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