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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중국] 중국에서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2025.04.28
중국은 디지털 경제의 빠른 성장과 함께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보호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 개정된 중국 저작권법과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는 소프트웨어를 문학·예술·과학 분야의 저작물로 명확히 인정하였고, 독창성·감각성·재현성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형태의 프로그램 코드와 관련 문서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먼저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요건과 보호 범위를 살펴보고, 무단 복제·사용·개작·기술적 보호조치 회피 등 주요 침해 유형을 정리하여, 사내외에서 저작권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요건: 독창성, 감각성, 재현성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중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독창성: 저작권 보호의 핵심 요건은 창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소프트웨어 코드나 구조가 기존의 것을 베끼지 않고 창작자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독자적인 표현이어야 합니다. 완벽한 참신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창작적 개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한 공용 알고리즘이나 데이터의 나열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감각성: 흔히 표현의 가시성 또는 인식가능성이라고 설명되는 요건입니다. 소프트웨어도 사상이나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표현된 형태가 보호됩니다. 중국 2020년 개정 저작권법에서도 저작물을 “문학, 예술, 과학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일정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지적 성과물”로 정의하고 있어 , 아이디어나 알고리즘 그 자체가 아닌, 코드나 UI와 같은 외부에 인식 가능한 형태로 구현된 표현만이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재현성: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기계나 매체를 통해 고정되고 복제될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이는 꼭 사람이 직접 읽을 수 있는 소스코드 형태일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컴퓨터 등 장치를 통해 실행하거나 복제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컴파일된 바이너리 코드 역시 보호 대상입니다. 중국 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뿐 아니라 목적코드(기계어) 형태도 표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순전히 머릿속 구상에 그친 아이디어 단계라면 감각성·재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즉, 개발자가 독자적으로 창작한 코드나 프로그램 구조가 있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외부에 표현되어 재생산 가능하다면 중국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베른협약, WTO/TRIPS 협정 등 주요 국제조약에 가입해 있으며, 이들 조약상의 보호 대상 국가에서 작성·발표된 저작물은 ‘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를 받아 자국 저작물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저작권법 제5조에서도 이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생성되고 발표한 소프트웨어도 저작물 요건에 해당하면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호 대상의 범위: 프로그램과 관련 문서까지

중국 저작권법과 컴퓨터소프트웨어 보호 조례 등에 따르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물의 보호 범위에는 프로그램 자체뿐만 아니라 그 관련 문서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와 목적코드는 물론이고, 프로그램의 내용, 개발 또는 사용에 관한 논리 구조나 설계, 용법 등을 기술한 설계도, 설명서, 사용자 매뉴얼, 도움말 등 프로그램을 구현하거나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문서들도 함께 보호됩니다. 이러한 관련 문서는 소프트웨어의 부속 저작물로 간주되어, 원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무단 복제나 배포로부터 보호받습니다.

3.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행위 유형

중국 저작권법은 타인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무단 이용 행위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대표적 침해행위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