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검사ㆍ제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GA 검사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주요 위법사례를 연속기획물(시리즈)로 공유ㆍ전파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첫 번째로,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작성계약(허위ㆍ가공계약)’에 관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작성계약 금지 위반 행위
「보험업법」 제97조에서는 작성계약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작성계약이란 보험 모집・체결과정에서 가족ㆍ지인 등 다른 사람(명의인)의 이름을 차용하여 체결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ㆍ가공의 보험계약을 의미합니다.
2. 향후 검사ㆍ제재 운영 방향
’24.7월까지 보험업계 스스로 위법행위를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시정기간(’24.5~7월)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율시정기간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엄중 제재할 방침입니다. 작성계약을 주도ㆍ가담한 위법행위자(소속 임직원이나 설계사 등)에 대해서는 설계사 등록취소 등 신분제재와 함께 법상 최고 한도의 금전제재(과태료 등)를 부과하고, GA 등이 소속 임직원ㆍ설계사의 위법행위를 조장・방조하거나 감독ㆍ주의를 소홀히 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입니다.
다운로드: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1. 작성계약 금지 위반 행위
「보험업법」 제97조에서는 작성계약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작성계약이란 보험 모집・체결과정에서 가족ㆍ지인 등 다른 사람(명의인)의 이름을 차용하여 체결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ㆍ가공의 보험계약을 의미합니다.
< 작성계약 발생 과정 예시 >


2. 향후 검사ㆍ제재 운영 방향
’24.7월까지 보험업계 스스로 위법행위를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시정기간(’24.5~7월)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율시정기간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엄중 제재할 방침입니다. 작성계약을 주도ㆍ가담한 위법행위자(소속 임직원이나 설계사 등)에 대해서는 설계사 등록취소 등 신분제재와 함께 법상 최고 한도의 금전제재(과태료 등)를 부과하고, GA 등이 소속 임직원ㆍ설계사의 위법행위를 조장・방조하거나 감독ㆍ주의를 소홀히 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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