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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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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보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25.09.22
2025. 9. 22.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상품유형별 ‘수입등’의 기준을 보험성 상품의 경우 ‘수입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등 상품별, 위반행위 내용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② 위반내용과 위반정도를 비롯한 다양한 요소가 과징금 규모 산출시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부과기준율 산정체계를 마련하고, ③ 사전예방ㆍ사후수습 노력 관련 과징금 감경사유와 같이 다양한 과징금 가중ㆍ감경사유를 마련해 과징금 부과액을 조정ㆍ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도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5. 9. 22.(월)부터 11. 3.(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은 2025. 9. 22.(월)부터 10. 10.(금)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하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운로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
관련 보도자료
: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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