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24.2.6일 공포)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자 위탁평가기준 수립시 고려사항, 손해사정사 외부 교육,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사항 등 보험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을 예고하였습니다(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19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안 제9-16조)
- 법('24.8.7일 시행 예정) 제185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보험회사의 동의기준을 규정
-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 위탁기준 관련(안 제9-16조의2)
- 시행령 개정안 제9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 사정업무 위탁평가기준 수립시 고려사항을 구체화
- 시행령 개정안 제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손해사정업무 위탁 절차를 위탁기준에 포함하도록 규정
- 손해사정사 외부 교육실시기관 등(안 제9-18조의3제2항)
- 시행령 개정안 별표4 제4호라목에 따른 외부교육의 실시기관을 보험연수원,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 규정
- 손해사정 관련 업무 경력 및 보험 관련 전공 등 외부 교육 강사의 자격요건을 규정
- 손해사정업자 공시 사항(안 제9-18조의4)
- 시행령 개정안 제96조의8제3호에 따라 손해사정업자의 공시 사항으로서 회사의 경영지표, 선임 및 위탁계약 체결현황, 감독기관 지적 사항 등을 규정
- 법('24.8.7일 시행 예정) 제187조제4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 공시 방법, 공시의무 예외 대상 등을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