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고 법원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소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기관입니다. 관리인의 지위와 역할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리인의 선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 채무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재산을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제3자와 사이에 법률관계를 맺는 자는 채무자가 아닌 관리인이고, 회생절차개시 전에 제3자가 채무자와 맺은 법률관계는 관리인과 제3자와의 관계로 변경됩니다.
법원은 (i)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이사의 재산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ii)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가령, 이사가 형사피고인으로 형사상 실형을 선고받는 등 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iii)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2. 관리인의 지위
관리인은 채무자의 업무 수행 권한 등을 전속적으로 행사한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대표자이기도 하지만, 채무자의 이사라 하더라도 관리인의 권한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제3자적 성격을 갖는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이러한 관리인의 지위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의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한 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은 상계금지특약에 있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상계금지특약 사실에 대한 관리인의 선의ㆍ악의는 관리인 개인의 선의ㆍ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관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다47387 판결).
(*)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으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민법 제492조)
3. 관리인의 직무 수행
관리인은 채무자와 독립된 제3자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관리인에게 채무자의 업무 집행에 대한 전속적 권한을 부여하되, 관리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감독하는 것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면서 관리인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에 법원은 (i) 재산의 처분, (ii) 재산의 양수, (iii) 자금의 차입 등 채무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조). 실무상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이 허가 받아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4. 유의사항
회생사건을 대리하다 보면, 관리인의 역할ㆍ지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상 혼란을 겪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관리인이 선임된 이후라면 채무자의 업무 집행 등 권한이 관리인에 전속되고,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자연인으로서의 대표이사와 관리인은 동일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회생절차에서 대표이사와 관리인은 엄연히 독립된 별도의 권리주체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관리인이 선임되었다면, 관리인은 제3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관리인을 제3자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한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아닌 관리인에게 상계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1. 관리인의 선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 채무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재산을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제3자와 사이에 법률관계를 맺는 자는 채무자가 아닌 관리인이고, 회생절차개시 전에 제3자가 채무자와 맺은 법률관계는 관리인과 제3자와의 관계로 변경됩니다.
법원은 (i)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이사의 재산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ii)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가령, 이사가 형사피고인으로 형사상 실형을 선고받는 등 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iii)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2. 관리인의 지위
관리인은 채무자의 업무 수행 권한 등을 전속적으로 행사한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대표자이기도 하지만, 채무자의 이사라 하더라도 관리인의 권한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제3자적 성격을 갖는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이러한 관리인의 지위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의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한 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은 상계금지특약에 있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상계금지특약 사실에 대한 관리인의 선의ㆍ악의는 관리인 개인의 선의ㆍ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관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다47387 판결).
(*)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으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민법 제492조)
3. 관리인의 직무 수행
관리인은 채무자와 독립된 제3자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관리인에게 채무자의 업무 집행에 대한 전속적 권한을 부여하되, 관리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감독하는 것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면서 관리인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에 법원은 (i) 재산의 처분, (ii) 재산의 양수, (iii) 자금의 차입 등 채무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조). 실무상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이 허가 받아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4. 유의사항
회생사건을 대리하다 보면, 관리인의 역할ㆍ지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상 혼란을 겪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관리인이 선임된 이후라면 채무자의 업무 집행 등 권한이 관리인에 전속되고,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자연인으로서의 대표이사와 관리인은 동일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회생절차에서 대표이사와 관리인은 엄연히 독립된 별도의 권리주체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관리인이 선임되었다면, 관리인은 제3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관리인을 제3자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한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아닌 관리인에게 상계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