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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해외 동향
[인도] 인도의 우주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자유화
2024.06.10
지평은 인도의 유수 로펌들과 협력하여 주요 법률의 개정안 등을 제공합니다. 이번 호는 Majmudar & Partners에서 작성한 “인도의 우주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자유화”에 관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인도의 우주산업 분야에 관한 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인도의 외국인 직접투자 완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인도의 우주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자유화

최근 인도 연방 내각은 인도의 우주산업을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외국인 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정책(“FDI 정책”)에 대한 중요한 수정안(“FDI 수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FDI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그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합니다.


FDI 수정안

이전의 FDI 정책 하에서는, “위성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우주부 또는 인도우주연구기구(ISRO)의 부문별 지침에 따라 정부 승인을 받는 형태로만 가능했습니다.

이와 달리, FDI 수정안은 우주에 관하여 세 가지 활동 범주를 정의하고, 각 범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외국인 투자 한도를 규정합니다.
  1. 발사체 및 관련 시스템/하위 시스템, 우주선을 발사하고 회수하기 위한 우주항만의 설립에 관한 활동: 최대 49%까지 자동 승인;
  2. 위성의 제조 및 운영, 위성 데이터 제품, 지상 및 사용자 세그먼트: 최대 74%까지 자동 승인;
  3. 위성용 부품 및 시스템/하위 시스템의 제조, 지상 및 사용자 세그먼트: 최대 100%까지 자동 승인.

한편 위 1. 및 2.와 관련하여, 자동 승인 한도를 초과하는 투자를 하기 위하여는 계속해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사항

(i) 불명확성 제거:

이전의 FDI 정책은 우주산업의 다양한 범주를 상세히 구분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발사를 위한 일련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아 모호함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FDI 수정안은 우주에 관하여 세 가지 활동 범주를 정의하고 각 범주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 한도를 규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전에 정의되지 않았던 범주에 대한 기존 투자가 지정된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필수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ii) 자동 승인의 이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 승인으로 인해 투자 일정이 지연되거나 승인을 받기 위해 추가 조건이 부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편 이제 많은 투자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iii) 국가 안보 우려:

이전의 구조는 국가 안보와 주권에 대한 우려로 우주산업에서의 외국인 투자를 제한했습니다. FDI 수정안은 이러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우주 관련 비즈니스를 (i) 위성 발사, (ii) 위성 제조, (iii) 위성 부품 제조라는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위성 발사는 방위 부문과 연관성이 크고, 발사 시스템에 사용되는 추진 기술은 군사적으로 응용될 수 있으므로, FDI 정책은 이 영역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합니다. 다만 FDI 정책은 Make in India 이니셔티브를 촉진하고 더 많은 제조회사가 인도에 기반을 두도록 하기 위해, 외국 투자자가 위성 부품을 제조하는 시설에 최대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FDI 정책은 인도 기업이 외국 자금 및 기술 이전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어느 정도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iv) 투자 촉진:

이번 FDI 수정안은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국가 주도 이니셔티브와 일치합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에는 (i) 2020년 산업의 민간 개방, 규제 활동을 위한 인도 국가 우주 진흥 및 승인 센터(IN-SPACe)의 설립, (ii) 비정부단체(NGE)가 발사체부터 통신까지 다양한 수직 분야에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인도 우주 정책 2023의 발표, (iii) 인도의 오래된 통신법을 폐지하고 위성 기반 스펙트럼 할당을 위한 행정 승인을 채택하며 글로벌 위성 기반 브로드밴드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2023년 통신법 도입이 포함됩니다.


결론

인도는 이미 비용 효율적이고 효율적인 엔지니어링 관행으로 잘 알려진 우주 선진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FDI 수정안은 인도의 우주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면서 투자 파트너에게 어느 정도 전략적 통제권을 부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정부는 FDI 수정안을 통해 (i) 공정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 주체가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하도록 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ii) 우주산업에 관하여 글로벌 자금뿐만 아니라 최신 기술에 대한 접근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앞으로 인도 정부는 (i) 투자자 권리 보호를 보장하고, 우주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의 마련 및 (ii) 인도 우주 기술 스타트업과 제조업체에 혜택을 줄 우주산업을 위한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문 링크] US bankruptcy court moratorium unenforceable in India
Majmudar & Partners(구 Majmudar & Co.)는 1943년에 설립되어 은행, 기업, 금융 기관의 주요 인물을 대표하는 인도의 주요 로펌 중 하나로 발전했습니다. 주요 업무 분야는 인도 내 투자, 기업/M&A, 구조조정, 경쟁, 증권, 은행 및 기업 금융, 사모 펀드 및 벤처 캐피탈, 펀드 구조화, 세무, 기술, 미디어 및 통신, 고용, 프로젝트, 인프라 및 에너지, 생명공학, 아웃소싱, 지적 재산권, 유통, 부동산 및 분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