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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해외 동향
[인도] 2024 총선 후 투자환경 전망과 유의할 점
2024.04.26
17대 연방하원의원(Lok Sabha)을 뽑는 선거가 2024년 4월 19일부터 인도 전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라는 이름에 걸맞게 선거는 44일 동안 진행이 되고 14억 4천만 명의 인구 중 유권자 수만 해도 9억 7천만 명에 이르며 선거에 직접적으로 소요될 비용만도 144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인도는 헌법 83조의 규정에 따라 매 5년마다 치러지는 연방하원의원 선거를 통하여 과반의석을 확보한 정당이나 정당연합이 내각을 구성하게 됩니다.  현재 총리인 나렌드라 모디는 1950년생으로 2014년 총리로 첫 취임하여 2019년에 연임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세 번째 연임에 성공할 경우 인도 독립의 영웅이자 초대 총리인 네루 이후 3연임을 하는 총리가 됩니다.

모디 총리는 취임 후 외국인투자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 제약, 방위산업 분야에까지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였으며 인도 부가세인 'Goods & Service Tax (GST)'를 도입하는 등 외국자본과 기술유치를 통한 국내 제조업의 부흥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해외 기업들의 제조공장을 인도에 유치하고 자국 제조업을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Make in India Initiative'를 들 수 있는데, 이런 노력에 힘입어 인도는 세계적인 전자, 통신, IT 및 자동차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여 국내 생산증대 및 고용확대를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모디 정부는 글로벌기업들의 현안과제인 팬데믹과 우크라이나ㆍ러시아 전쟁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서방국가들과 중국 간 마찰에 따른 중국 의존도 축소에 대하여 대선진국 경제협력 강화와 중국에 대한 견제기조 유지라는 정책들을 제시함으로써 주목을 끌고 있고, 3연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모디 총리는 이러한 경제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인도는 한국기업을 포함한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생산ㆍ투자기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거대시장인 인도에 투자를 하거나 인도기업과 거래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드시 상세한 조건을 규정한 계약을 서면 형태로 체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면 계약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비단 인도에서의 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거래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특히 인도에서 사업이나 거래를 할 때에는 상세한 조건을 명시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나와 상대방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상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인도법원은 인도 정보통신법(Information Technology Act of India, 2000)이 규정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SNS 메시지도 증거로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 증거채택 여부는 담당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통적인 방식의 서면 계약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이행하다 보면 일정이나 수량 등 계약조건에 대하여 수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미 체결된 계약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수정사항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주인수 방식으로 인도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에 대하여 반드시 자격을 갖춘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고 공정시장가치보다 낮지 않은 가격으로 주식매매를 하여야 합니다.

인도 소득세법(Income Tax Act of India, 1961) 50CA에 따르면, 비상장기업의 주식거래 시 반드시 공정시장가치평가를 받아야 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공정가치보다 낮게 매도하려는 매도인은 많지 않겠지만, 사업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신속한 매각을 위하여 할인가격에 매각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공정시장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 주식매도인에 대하여는 주식매도차익에 대한 capital gain tax를 축소하기 위한 시도로 의심을 받아 이에 따른 세금추징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주식매수인에 대하여는 공정시장가치보다 낮게 매입한 금액이 기타소득(Income from Other sources)으로 간주되어 그 차액만큼에 대하여 소득신고를 할 의무가 발생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식매도인이 인도 비거주자이고 주식매도차익에 대하여 capital gain tax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 주식매수인은 이를 주식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인도 세무당국에 직접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인도 비거주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인도 공인회계사를 통하여 매도인의 capital gain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이를 주식매매대금에서 차감한 후 거래종결일 익월 7일까지 세무당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만일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국재중재로 해결한다는 합의를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계약에서는 분쟁해결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규정해 둘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인도에서 투자나 상거래와 관련한 다툼을 인도 법원에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시간이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분쟁해결 방법으로서는 국제중재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도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New York Convention) 비준국이고 외국의 중재기관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이 실제로 인도 국내에서 집행된 사례들이 다수 있고, 인도중재법(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 of India, 1996)에 따르면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인도법원의 관할 행사나 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해결 수단으로 국제중재기관의 중재를 규정해 둘 경우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도 노동 관련 법 제도의 복잡함과 다양함입니다.

인도의 노동 관련 법규는 크게 중앙정부와 28개의 주정부들이 제정한 법률들이 있고 산업별, 업종별, 내용별로 실로 다양한 법률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이 정교하게 제정되어서 상호 충돌없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를 모두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인도는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의 위상과 단체협약의 기능이 강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쉽지 않으며, 최근 고용, 임금, 보건안전, 복지, 차별금지 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규들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직접 고용을 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나 투자한 사업체의 노무관리와 관련하여서 각별한 유의와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모디 총리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외국 기업이 인도에 투자를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인도의 땅에서, 인도 국민의 땀으로 투자에 따른 생산 활동이 이뤄져야 하고, 인도 젊은이들에게 일할 기회가 돌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청년층의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을 감안한 발언으로 해석되지만, 향후 인도의 노동 관련 정책이 자국민 보호의 방향으로 흐를 것을 예측하게 해 줍니다.

인도는 2050년이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과 안정적인 산업 및 지정학적 환경 그리고 거대한 소비시장을 갖춘 매력적인 국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인도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하는 기업이나 사업가들은 전문가와 협의를 통하여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