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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매일경제> 외국인의 투자, 외국에의 투자 절차
2002.04.11
[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2. 4. 11.
세계 경제가 통합될수록 경제적 의미에서 국경은 점점 힘을 잃어간다.
국가간 자본의 이동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방향이 주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던 것은 벌써 오래된 이야기다.
하지만 여전히 자본이 국경을 넘는 것은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회사에 투자하는 절차와 우리나라 회사가 외국에 투자하는 절차를, 주로 주식의 취득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
먼저 외국인은 국내 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경영참여에 관한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또 외국인은 외국환은행에 본인 명의의 증권투자전용대외계정, 증권투자전용 비거주자원화계정을 개설하거나 증권회사 명의의 투자전용외화계정을 이용하여, 그 계정의 자금으로 국내 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않고 외국인이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국은행 총재에게 그 주식취득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한 다.
외국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나 KOSDAQ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취득 할 때에는 대개는 이와 같은 방법 중 외국환은행에 계정을 개설하거나 증권회사의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때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장내에서만 그 주식의 매매거래를 해야 한다.
한편 외국인이 상장 또는 등록된 법인의 주식에 투자하고자 할 때에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등록을 해야한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 비해 국내 회사의 외국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규제가 더 많다.
하지만 국가간 자본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자금의 해외투 자에 대한 규제 역시 완화되고 있는 추세다.
현재 금융기관이 아닌 국내 회사는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외화증권투자전용 외화계정 자금으로 증권회사를 통해 외화증권에 투자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투자대상 외화증권은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이나 상장 예정인 주식 등으로 제한돼 있다.
국내 회사는 위와 같은 방법 이외에 해외직접투자 방법에 의하여 외국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외국회사 지분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경영 참여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 등의 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병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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