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대한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가 소속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하며, 손해사정업자의 공시 의무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20242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손해사정사가 받아야 하는 교육과목, 방법 등 교육기준 및 손해사정업자가 공시해야 하는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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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관련 준수사항(제96조의3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업무위탁기준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선정기준, 손해사정업무의 위탁 범위 등이 포함되도록 함.
- 각 보험회사는 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손해사정업무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위탁된 손해사정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선정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위탁업무 수행실적을 평가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를 우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 손해사정사 등의 교육기준(제96조의4 및 별표 7의2 신설)
- 시행령 개정안 제9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 사정업무 위탁평가기준 수립시 고려사항을 구체화
- 시행령 개정안 제96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라 손해사정업무 위탁 절차를 위탁기준에 포함하도록 규정
- 손해사정업자의 공시 사항(제98조 제5항 신설)
- 손해사정업자는 재무, 손익 등 경영현황에 관한 사항,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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