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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보험] 고지의무를 위반한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의 증가와 보험사고인 만성 골수성 백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원심을 파기하여 환송한 사례
2025.01.09
[대상판결: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72941 판결]
대법원은 진료의뢰서상 백혈구, 혈소판 등 수치가 높게 확인된다는 기재가 있고 이러한 증상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의심하는 지표 중 하나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인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증거판단을 잘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2019. 12. 2. 보험회사인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의 약혼자인 A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가 보험계약 체결 전 2019. 11. 14.부터 2019. 11. 25.까지 급성 신우신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보험계약 체결 당일 “백혈구와 혈소판 등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확인되어 감염내과, 혈액내과 진료를 의뢰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A는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20. 4. 20. '만성기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최종 진단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입원치료 사실과 진료의뢰서 발급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통지했습니다.
원심은 상법 제655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상법 제651조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설령 진료의뢰서상 A의 백혈구, 혈소판 등 수치가 높게 확인된다는 기재가 있고 이러한 증상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의심하는 지표 중 하나라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며, 피고는 보험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으므로, 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면 상법 제655조 단서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 논리(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 91412 판결 등 참조)를 다시 확인하고,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일반적인 진단방법은 먼저 말초혈액검사를 시행하여 백혈구와 혈소판의 증가가 확인되면 골수검사를 시행하여 확진에 이르는 것이므로,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의 지속적 증가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주된 지표인 점, A가 진료의뢰서 발급 시점으로부터 4개월가량 경과한 후에야 만성기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지만, 진료의뢰서를 발급한 의사는 입원치료 등 과정에서 백혈구 및 혈소판 증가 등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자 상급병원에 진료를 의뢰한 것이며, A가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여 상급병원에 처음 내원한 이래 요로감염증 및 급성 신우신염으로 총 25일간의 입원치료와 10회에 걸친 통원치료를 받다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으므로, 위와 같은 4개월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의 증가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혀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며, 그런데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에 상법 제655조 단서가 적용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증거판단을 잘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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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729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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