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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이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및 범위에 관한 사유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
2024.07.1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46913 판결]

대법원은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는 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책임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보험법의 일반원리에 부합하고, 같은 피해자라도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및 피보험자 또는 보험자 어느 쪽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하는지에 따라 그 손해전보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보험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8470 판결의 취지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이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및 범위에 관한 사유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화재보험사가 재활용품분류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구분소유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책임보험사에 대해 보험자대위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화재보험계약상 원고가 보험계약자에 대해 대위권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면책규정을 직접청구권에 대한 항변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을 위해 체결한 타인을 위한 계약이고,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상 피보험자를 대위하는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항변으로써 이 사건 면책규정을 원용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면책규정은 ①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일 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이 아니고 그 내용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성립이나 범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② 그 문언상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자인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법률상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계약자를 상대로는 청구하거나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면책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대위권까지 포기할 의사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면책규정이 피고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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