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유) 지평은 인도의 유수 로펌들과 협력하여 주요 법률의 개정안 등에 관한 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는 Majmudar & Partners에서 작성한 칼럼 “미국 파산법원의 모라토리엄이 인도에서 집행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국제 거래와 기업들의 해외 지사 및 사무소 설립이 증가함에 따라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cross-border) 도산 문제는 여러 국가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가 이러한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도산 문제의 일환으로 외국 판결 또는 명령의 인도 내 집행가능성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Uphealth Holdings, Inc. v. Dr. Syed Sabahat Azim 사건에서 콜카타 고등법원은 미국과 같은 비상호주의 국가에서 발행된 모라토리엄 명령이 인도 법원에서 집행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Uphealth Holdings, Inc.는 미국에서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콜카타 고등법원에 중재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콜카타 고등법원은 2016년에 제정된 인도의 「도산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인도 내에서의 도산과 그 해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도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체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법원은 이러한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같은 비상호주의 관할 구역에서 내려진 모라토리엄 명령을 자동으로 인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으며, 해당 명령으로 인해 인도에서 진행 중인 소송을 중단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콜카타 고등법원은 인도 법원이 「1996년 중재 및 조정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절차에서 미국 파산법원의 모라토리엄 명령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이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콜카타 고등법원은 「1908년 민사소송법」 제44A조를 언급하며 영국과 같은 상호주의 국가에서 발행된 명령만이 인도에서 집행 가능하다고 설시했습니다. 또한, 미국 파산법원의 모라토리엄 명령이 인도의 「도산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나, 「1908년 민사소송법」 제44A조에 따라 중앙정부의 통지를 통해 상호주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도산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인도 내에서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콜카타 고등법원은 법원의 상호존중 원칙(Doctrine of Comity of Courts)에 대한 입법적 승인(인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콜카타 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며 외국의 모라토리엄 명령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인도 법원이 진행 중인 소송을 중단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국제 거래의 증가와 기업들의 해외 지사 및 사무소 설립이 증가함에 따라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도산 문제는 여러 국가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절차를 인정하는 것은 효과적인 국가 간 도산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인도 법원은 영국과 싱가포르와 같은 상호주의 국가의 판결과 명령은 인정하고 있지만, 기업의 조직변경 등과 관련된 외국 도산 절차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인도 법에 따라 국가 간 도산 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었습니다.
[원문 링크] US bankruptcy court moratorium unenforceable in India
Majmudar & Partners(구 Majmudar & Co.)는 1943년에 설립되어 은행, 기업, 금융 기관의 주요 인물을 대표하는 인도의 주요 로펌 중 하나로 발전했습니다. 주요 업무 분야는 인도 내 투자, 기업/M&A, 구조조정, 경쟁, 증권, 은행 및 기업 금융, 사모 펀드 및 벤처 캐피탈, 펀드 구조화, 세무, 기술, 미디어 및 통신, 고용, 프로젝트, 인프라 및 에너지, 생명공학, 아웃소싱, 지적 재산권, 유통, 부동산 및 분쟁입니다.
최근 Uphealth Holdings, Inc. v. Dr. Syed Sabahat Azim 사건에서 콜카타 고등법원은 미국과 같은 비상호주의 국가에서 발행된 모라토리엄 명령이 인도 법원에서 집행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Uphealth Holdings, Inc.는 미국에서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콜카타 고등법원에 중재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콜카타 고등법원은 2016년에 제정된 인도의 「도산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인도 내에서의 도산과 그 해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도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체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법원은 이러한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같은 비상호주의 관할 구역에서 내려진 모라토리엄 명령을 자동으로 인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으며, 해당 명령으로 인해 인도에서 진행 중인 소송을 중단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콜카타 고등법원은 인도 법원이 「1996년 중재 및 조정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절차에서 미국 파산법원의 모라토리엄 명령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이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콜카타 고등법원은 「1908년 민사소송법」 제44A조를 언급하며 영국과 같은 상호주의 국가에서 발행된 명령만이 인도에서 집행 가능하다고 설시했습니다. 또한, 미국 파산법원의 모라토리엄 명령이 인도의 「도산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나, 「1908년 민사소송법」 제44A조에 따라 중앙정부의 통지를 통해 상호주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도산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인도 내에서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콜카타 고등법원은 법원의 상호존중 원칙(Doctrine of Comity of Courts)에 대한 입법적 승인(인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콜카타 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며 외국의 모라토리엄 명령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인도 법원이 진행 중인 소송을 중단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국제 거래의 증가와 기업들의 해외 지사 및 사무소 설립이 증가함에 따라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도산 문제는 여러 국가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절차를 인정하는 것은 효과적인 국가 간 도산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인도 법원은 영국과 싱가포르와 같은 상호주의 국가의 판결과 명령은 인정하고 있지만, 기업의 조직변경 등과 관련된 외국 도산 절차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인도 법에 따라 국가 간 도산 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었습니다.
[원문 링크] US bankruptcy court moratorium unenforceable in Ind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