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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2024. 6. 12.자 보도자료]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4.06.1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4. 6. 11.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금번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책무구조도에 포함되어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임원 및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새롭게 제정된 금융법령 등을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의 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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