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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향
[베트남] 베트남 하이테크법 · AI법 법제 동향 및 한국 기업을 위한 시사점
2025.12.17
I. 개요
2025년 12월 10일, 베트남 국회는 하이테크법(개정)과 인공지능법(AI법)을 포함한 핵심 기술 관련 법률을 통과시키며, 베트남의 산업ㆍ투자 정책을 단순 가공ㆍ조립 중심 구조에서 기술ㆍ혁신 중심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입법의 핵심은 기존과 같이 ‘하이테크’라는 명칭만을 기준으로 광범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기술 경쟁력, 연구개발(R&D) 역량, 기술이전 및 내재화, 국가 전략기술 확보에 기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집중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정책 기조 측면에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도약으로의 전환”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투자법 및 기술이전법 개정을 통해 행정절차 간소화와 사후관리(post-audit) 중심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을 모두 강화하였습니다.
II. 주요 법제 동향
1. 하이테크법(개정): ‘하이테크’ 개념 및 인센티브 체계의 재편
개정 하이테크법은 기존의 포괄적ㆍ형식적 하이테크 개념에서 벗어나, ‘전략기술(Strategic Technology)’ 중심 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기술 정의 신설 및 기술 등급화
전략기술은 국가 경쟁력, 기술 자립, 국방ㆍ안보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정의되며, 단순 도입 기술이 아닌 국내에서 연구ㆍ확보ㆍ고도화가 가능한 기술인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첨단기술을 단일 개념으로 보지 않고, 기술의 성숙도와 파급력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접근이 도입되었습니다.
하이테크 기업의 유형화 및 인센티브 차등화
하이테크 기업을 Group 1 / Group 2로 구분하여, R&D 투자 규모 및 현지 가치사슬(Value Chain) 기여도가 높은 Group 1 및 전략기술 기업에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단계별 인센티브 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 Group 1: 일정 수준 이상의 국산화율 및 베트남 내 R&D 투자(매출의 최소 1%)를 충족하는 기업
- Group 2: 하이테크 요건은 충족하나 국산화율 또는 R&D 요건이 미달하는 기업
전략기술 기업 요건 및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사항
전략기술 제품ㆍ서비스 생산, 핵심기술의 소유 또는 공동소유, 매출ㆍR&Dㆍ국산화율 요건 충족이 요구되며, 원칙적으로 내국인 지분 51% 이상이 기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R&D 및 기술 내재화 인센티브 확대와 사후관리 강화
법인세 감면, 연구용 자재 수입관세 면제, 공동연구시설 활용, 공공조달 우대 등 실질적 인센티브가 확대되는 한편, 기존의 사전 인증 중심 방식에서 자가신고 후 사후검증(post-audit)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기업의 기술 수준, R&D 활동 및 실질 운영에 대한 증빙ㆍ입증 부담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인공지능법(AI법): 베트남 최초의 AI 전용 기본법
AI법은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AI의 개발ㆍ제공ㆍ이용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산업 진흥과 위험 관리 간의 균형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I는 인간을 보조하는 수단이며 인간의 권한과 책임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 명시
AI 시스템을 고위험 / 중위험 / 저위험으로 분류하고, 고위험 AI에 대해 강화된 관리ㆍ책임 부과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라벨링) 의무 도입
고위험 AI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운영ㆍ활용 주체(deployer)의 1차 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에 따른 구상권 인정
AI 스타트업, 중소기업 및 R&D 수행 기업에 대한 재정ㆍ세제ㆍ정책적 지원 근거 마련
3. 기술이전법 개정: 기술이전의 전략적 활용
개정 기술이전법은 기술이전을 단순 계약 행위가 아닌 국가 전략 차원의 정책 수단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고급ㆍ전략ㆍ친환경ㆍ청정 기술을 우선 이전 대상 기술로 지정
외국 → 베트남, 베트남 → 해외, 국내 간 다방향 기술이전 촉진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에 포함된 기술이전, 인력 양성, R&D 활동에 대한 투자ㆍ세제ㆍ토지 인센티브 제공
기술 출자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가치평가 및 권리 보호 제도 강화
4. 투자법 개정: 행정절차 간소화와 ‘그린 레인(Green Lane)’
이번 투자법 개정은 전반적인 투자 관련 행정절차 부담을 대폭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자정책 승인 대상 축소 및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분산
산업단지ㆍ하이테크존ㆍ디지털기술존 등에 대해 사전 인허가 면제 및 사후 관리 방식의 ‘그린 레인’ 도입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프로젝트 선행 보유 요건 완화
투자 프로젝트 이전(Transfer) 가능 범위 확대
III.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이번 법제 개편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기업은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형식적 하이테크 지위의 재점검
기존 하이테크 인증만으로는 향후 인센티브 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R&D 투자 수준, 국산화율, 핵심기술 보유 여부에 대한 실질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2. AI 활용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
AI를 제품ㆍ서비스ㆍ내부 시스템에 활용하는 경우, 위험도 분류, 라벨링 의무, 책임 구조 및 계약 조항에 대한 선제적 정비가 요구됩니다.
3. 기술이전ㆍR&D 및 인재 육성 중심 전략 전환
단순 조립ㆍ생산 중심 투자보다는, 현지 R&D 센터 설립, 고숙련 인재 양성, 현지 기업과의 기술 협력(오픈 이노베이션)을 포함한 중ㆍ장기 전략 수립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그린 레인 활용 시 사후관리 리스크 관리
인허가 절차 단축의 이점과 함께, 사후 감사 및 규제 리스크에 대비한 내부 통제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Ⅳ. 시사점
이번 주요 법개정은 베트남이 저렴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한 생산기지에 머무르지 않고, “베트남에서의 사업을 통해 기술이전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을 요구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시사합니다. 향후 지속적인 인센티브와 정책적 지원을 받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은 R&D 기능 강화, 기술 협력 확대, 규제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 수록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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