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0. 5. 30.)
벤처붐과 함께 불어닥친 대기업인력의 잇따른 벤처행과 벤처기업간 인력이동이 이젠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어느 대기업이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신청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 기업은 자사 직원들이 “퇴직 후 1년 동안 동종 업종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전직금지각서를 제출했는데도 경쟁업체에 취업하려 한다며 전직을 막지 않으면 영업비밀이 침해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정보통신산업 속성상 전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영업비밀 침해시비는 앞으로 두고두고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직원들에게서 전직금지각서를 받았을 때 언제나 전직을 막을 수 있는가.
우리나라 판례 중에는 전직금지각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을때만 유효하다고 본 것이 있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만 전직금지각서가 유효하다고 인정될 것이다.
첫째, 직원이 영업비밀을 다루고 있어야 한다. 둘째, 전직금지기간은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셋째, 전직이 금지되는 범위는 전직으로 인해 영업비밀 침해가 염려되는 직종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전직이 금지되는 범위. 미국에서는 대체로 “불가피한 공개의 원칙”이라고 해 전직자가 맡을 새로운 직무가 옛 직장에서 담당했던 직무와 연관돼 “불가피하게 그가 옛 직장에서 알게 된 영업비밀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직무”일때만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전직을 금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정보통신업계라 하더라도 A라는 기술을 연구하던 사람이 A라는 기술을 다루는 곳으로 전직하는 것은 금지돼야겠지만 B라는 기술을 사용하는 직장으로는 전직할 수 있다는 것.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전직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전직을 금지하는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자유경쟁이 저해되고 전문적 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전직과 창업 기회가 막혀버린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 하나, 벤처 정신은 창조에 있으며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벤처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벤처붐과 함께 불어닥친 대기업인력의 잇따른 벤처행과 벤처기업간 인력이동이 이젠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어느 대기업이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신청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 기업은 자사 직원들이 “퇴직 후 1년 동안 동종 업종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전직금지각서를 제출했는데도 경쟁업체에 취업하려 한다며 전직을 막지 않으면 영업비밀이 침해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정보통신산업 속성상 전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영업비밀 침해시비는 앞으로 두고두고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직원들에게서 전직금지각서를 받았을 때 언제나 전직을 막을 수 있는가.
우리나라 판례 중에는 전직금지각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을때만 유효하다고 본 것이 있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만 전직금지각서가 유효하다고 인정될 것이다.
첫째, 직원이 영업비밀을 다루고 있어야 한다. 둘째, 전직금지기간은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셋째, 전직이 금지되는 범위는 전직으로 인해 영업비밀 침해가 염려되는 직종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전직이 금지되는 범위. 미국에서는 대체로 “불가피한 공개의 원칙”이라고 해 전직자가 맡을 새로운 직무가 옛 직장에서 담당했던 직무와 연관돼 “불가피하게 그가 옛 직장에서 알게 된 영업비밀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직무”일때만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전직을 금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정보통신업계라 하더라도 A라는 기술을 연구하던 사람이 A라는 기술을 다루는 곳으로 전직하는 것은 금지돼야겠지만 B라는 기술을 사용하는 직장으로는 전직할 수 있다는 것.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전직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전직을 금지하는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자유경쟁이 저해되고 전문적 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전직과 창업 기회가 막혀버린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 하나, 벤처 정신은 창조에 있으며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벤처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매일경제> 해외특허출원의 방법
2000.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