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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매일경제> 대북 교역
2000.09.21
[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0. 9. 21.)

북한의 경쟁력 있는 물품을 국내에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투자가 아닌 교역(무역)이 적당하다. 남북교역사업은 북한에 투자해 기업을 설립하는 것에 비해절차가 훨신 간단하다.

우선, 교역사업을 할 수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무역업 신고를 한 자여야 하며 특수품목을 교역하려는 자는 해당 품목의 취급자격을 갖춰야 한다. 교역 상대방인 북측도 대외무역을 할 수있는 자야 한다.

즉 대외경제거래를 하도록 북한 당국에서 승인받은 기관,기업소,단체만이 교역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현재 북한에서 대외경제거래를 하도록 승인받은 기관, 기업소는 노동당과 정무원등 산하에 많은 무역상사가 있지만 정무원 대외경제위원회 산하 “삼천리 총회사”와 “광명성 총회사”등이 가장 유명하다.

한편 북한과 교역을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보안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북쪽의 교역 상대방을 접촉하기 전에 북한주민접촉승인신청을 받아야 하고 물품을 들여올 때도 물품의 반입과 반출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북측과 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게약을 체결해야 한다. 남쪽과는 달리 북에서는 서면화한 계약만이 효력이 있다.
계약서에는 무역계약에 준해 교역물품의 정확한 품명과 품질조건 (견본매매,상표매매, 규격매매 등), 수량.가격.선적.보험.포장.결제조건(결제방식,결제시기,결제통화),불가항력.클레임.중재조항 등을 자세히 규정해 놓아야 한다. 북한과 오랫동안 무역을 해온 사람도 "북한은 계약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신뢰만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그러나 기업들의 북한 진출에서 법과 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매우 중요하다.

첫째, 사상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북한은 우리와 사상과 제도가 다른 채 50여 년을 살아왔다. 사상과 제도가 같아도 분쟁은생기게 마련인데 하물며 사상과 제도가 다르면 오죽하겠는가. 우리는 그들의 법과 제도가 우리 법과 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둘째, 남북간미묘한 관계를 생각할 때 남북경제협력에서 “모든 것을 문서로 한다,모든것을 법대로 한다”는 원칙은더욱중요하다. 이것은 비단 남북경제협력에서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모든 영역에서 확인된 원칙이 아닌가.
남북의 원활한 경제협력은 통일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고 기업으로서는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