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2. 2. 7.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위한 법 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개정법은 "손상행위 금지조항" 을 신설해 부정 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 유명상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그 동안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상표나 영업표지를 유사영역의 범위에서만 보호해 왔다.
예를 들어 "OB"를 의류에 사용하는 경우처럼 국내에 널리 인식된 유명상표라도 이를 주류와 의류처럼 유사한 상품이 나 서비스가 아닌 비유사영역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법의 개정으로 인해 이제 유명상표의 경우 혼동 위험이 없는 비유사 상품에 유명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유명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이 손상된다면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규제할 수 있게 됐다.
새로 도입된 손상행위 방지조항에 의해서 금지되는 "손상행위"란 어떤것 인가. 먼저 이 조항은 유명상표를 보호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해당 상표(또는 영업표지)는 국내 전국 또는 일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상표이어야 한다.
이 같은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유명 상표 명성이나 식별력이 손상된다면 이는 일단 유명상표에 대한 손상행 위로 보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여기에서 유명상표 명성이나 식별력을 손상시킨다는 것은 상표가 품질이 낮은 제품과 연관해 사용되거나, 비도덕적이거나 불건전하거나 불쾌한 느낌과 연관돼 사용되는 경우처럼 저명상표 상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유명상표인 "하이트"를 품질이 좋지 않은 조잡한 약품의 상표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포르노나 성인물을 서비스하는 업체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종래에는 두 상품이나 서비스 사이에 유사성이 없으면 부정 경쟁행위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저명상표 명성이나 식별력 손상행위에 대한 보호는 이종상품에 대한 보호수단인 만큼, 비상업적 사용이나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비상업적이거나 뉴스보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상반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상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유명상표에 대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안티사이트를 만들거나 비판을 하는 경우에는 손상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법무법인 지평(이은우 변호사)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위한 법 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개정법은 "손상행위 금지조항" 을 신설해 부정 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 유명상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그 동안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상표나 영업표지를 유사영역의 범위에서만 보호해 왔다.
예를 들어 "OB"를 의류에 사용하는 경우처럼 국내에 널리 인식된 유명상표라도 이를 주류와 의류처럼 유사한 상품이 나 서비스가 아닌 비유사영역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법의 개정으로 인해 이제 유명상표의 경우 혼동 위험이 없는 비유사 상품에 유명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유명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이 손상된다면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규제할 수 있게 됐다.
새로 도입된 손상행위 방지조항에 의해서 금지되는 "손상행위"란 어떤것 인가. 먼저 이 조항은 유명상표를 보호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해당 상표(또는 영업표지)는 국내 전국 또는 일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상표이어야 한다.
이 같은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유명 상표 명성이나 식별력이 손상된다면 이는 일단 유명상표에 대한 손상행 위로 보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여기에서 유명상표 명성이나 식별력을 손상시킨다는 것은 상표가 품질이 낮은 제품과 연관해 사용되거나, 비도덕적이거나 불건전하거나 불쾌한 느낌과 연관돼 사용되는 경우처럼 저명상표 상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유명상표인 "하이트"를 품질이 좋지 않은 조잡한 약품의 상표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포르노나 성인물을 서비스하는 업체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종래에는 두 상품이나 서비스 사이에 유사성이 없으면 부정 경쟁행위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저명상표 명성이나 식별력 손상행위에 대한 보호는 이종상품에 대한 보호수단인 만큼, 비상업적 사용이나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비상업적이거나 뉴스보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상반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상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유명상표에 대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안티사이트를 만들거나 비판을 하는 경우에는 손상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법무법인 지평(이은우 변호사)
<매일경제> 법인세 신고
2002.03.28